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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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컵밸브 내부청소작업중 질식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컵밸브 내부청소작업중 질식 사망
  속보번호: 안전제97-1호
     날짜 : 1997년 02월
     업종 : 금속제련업
   기인물 : 전기로
 재해유형 : 질식
 피해정도 : 사망3명
     공정 : 보수작업


 (중대재해속보)

 ┌─────────────────────────────────────┐
 │ 재 해 개 요   전기로 분진제거작업을 위해 닥트(컵밸브)내부로 들어간       │
 │               근로자 1명이 질소가스에 질식되어 쓰러지자 이를 구하려던    │
 │               근로자 2명도 질식되어 모두 사망한 재해임.                  │
 │                                                                          │
 │ 예 방 대 책   ○ 가스누출방지를 위한 단관 및 명판설치 등의 안전조치 실시 │
 │               ○ 작업시작전 산소농도측정 및 적절한 보호구착용등 표준안전 │
 │                  작업절차 준수                                           │
 └─────────────────────────────────────┘

  1. 재해개요

       97년 2월 ○일 12:00경 ○○제철소 제강공장에서 전기로 닥트(컵밸브)의
     분진제거를 위하여 근로자 1명이 컵밸브 내부 청소작업중 질소가스에 질식
     되어 쓰러졌고, 구조 작업중이던 근로자 2명도 차례로 질소가스에 질식되어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요인조사

     가. 작업공정

         ┏━━━┓  ┏━━━━┓  ┏━━━━┓  ┏━━━┓
         ┃용  해┃→┃정   련 ┃→┃주   조 ┃→┃압  연┃
         ┗━━━┛  ┗━━━━┛  ┗━━━━┛  ┗━━━┛

                          (재해발생)

     나. 재해발생설비


     ┏━━━━━━┯━━━━━━━━━━┯━━━━━━┯━━━━━━━━━━┓
     ┃전  도      │1차 집진기          │전기집진기  │I.D FAN             ┃
     ┣━━━━━━┿━━━━━━━━━━┿━━━━━━┿━━━━━━━━━━┫
     ┃용량 250ton │분사수량 : 60㎥/h   │고전압 방전 │용량 : 180,000N㎥/h ┃
     ┃            │스팀분사유량 : 7㎥/h│(45KV~60KV) │                    ┃
     ┗━━━━━━┷━━━━━━━━━━┷━━━━━━┷━━━━━━━━━━┛

  3. 재해원인

     가. 닥트내 가스 미제거 및 보호구 미착용

         닥트(컵밸브)내부에 있던 질식성 가스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기호홉기 등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실시

     나. 작업시작전 안전조치 미실시

         ○ 작업전 밸브의 잠금조치와 더불어 단관조치하거나 밸브후단에 명판을
            설치하여야 하나 미실시함.

         ○ 산소결핍 우려장소에 대하여 작업시작전 당해 작업장소에 대한 산소
            농도측정을 실시하지 않음

  4. 재해예방대책

     가. 불활성 기체의 누출방지조치 실시

         컵밸브 내부로 불활성 기체가 누출되지 않도록 단관조치하거나 명판을
         설치하고 밸브 또는 명판에는 시건장치와 임의 개방금지 표지 부착

     나. 표준안전작업절차 보완 및 준수

         ○ 산소결핍에 의한 재해예방을 위하여 컵밸브 내부의 공기치환을 맨홀이
            아닌 별도의 노즐을 통하여 실시하고 산소농도가 18%이상 되었을 때
            맨홀을 개방 하도록 표준안전작업절차를 보완하고 작업절차를 준수토록
            함.

         ○ 산소결핍 우려장소에서의 작업시 당해작업에 대한 작업지휘를 통해
            산소 농도측정확인, 작업자의 적절한 보호구 착용지도·점검 및
            비상시대피를 위한 필요한 기구를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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