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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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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돌 적재기 위치조정작업중 협착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벽돌 적재기 위치조정작업중 협착 사망
  속보번호: 안전제97-16호
     날짜 : 1997년 03월
     업종 : 적연와제조
   기인물 : 토련기
 재해유형 : 협착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적제이송


 (중대재해속보)

 ┌─────────────────────────────────────┐
 │ 재 해 개 요   벽돌 적재기 바인더 위치조정 작업중이던 근로자 1명이 구동   │
 │               스위치를 잘못 건드려 피더가 구동되면서 피더와 적재기 사이  │
 │               에서 협착 사망한 재해임.                                   │
 │                                                                          │
 │ 예 방 대 책   ○ 위험장소 출입방지를 위한 방호울(방책) 설치              │
 │               ○ 오작동 방지를 위해 구동스위치에 덮개 설치               │
 └─────────────────────────────────────┘

  1. 재해개요

      '97년 3월○일 18:20경 성형 적재반에서 피재자가 건조대차(8단)에 잘못
     실린 바인더의 위치를 조정하기 위해 앞공정의 토련기를 끄고 적재기 안으로
     들어가 조정작업하던중 바인더피더의 리미트스위치를 발로 건드려 자동모드의
     피더가 작동되어 적재기 구조물과 피더 사이에서 협착 사망한 재해임

     
	 
  2. 작업상황

     가. 작업공정


     ┌─────┐   ┌────┐   ┏━━━━━┓   ┌────┐  ┌───┐
     │원토투입  │→ │성형절단│→ ┃적재이송  ┃→ │건   조 │→│포  장│
     └─────┘   └────┘   ┗━━━━━┛   └────┘  └───┘
       (믹서기)         (토련기)       (적재기)         (건조기)
                                     *재해발생공정*

     나. 작업상황

         ○ 재해발생당일 오후 6:20분경 약 6분작업 분량의 원토가 토련기 안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건조대차의 상부 8단에서 아래쪽으로 차례로 실려
            지던 바인더(벽돌 적재부)가 5단부터 비정상적으로 실려지는 것을
            발견하고 주 조작반에서 토련기의 전원을 차단하여 토련기를 정지시키고
            적재기 안으로 들어감

         ○ 적재기의 운전모드를 위험모드인  자동 인 상태에서 잘못 적재된
            바인더의 위치를 조정하던 피재자가 발로 적재 피더(Loading feeder)의
            구동 리미트 스위치를 잘못 건드려 피더가 구동되면서 피재자가 피더와
            적재기 구조물의 사이에 협착됨

  3. 재해원인

     가. 기계를 정지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장소로 들어감

         자동 적재기의 내부는 협착위험이 있어 출입할 경우에는 반드시 설비를
         정지하고 필요시 작업지휘자를 배치후 조정작업을 실시해야 하나 미실시함

     나. 위험장소의 출입을 통제할 방호울(또는 방책) 미설치

         협착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방호울 또는
         방책을 설치하여야 하나 설치하지 않음

     다. 리미트스위치에 덮개 미설치

         벽돌 등의 낙하물에 의해 오작동이 우려되는 리미트스위치에 덮개를 설치
         하지 않아 피재자가 적재기안에서 움직이던중 스위치를 건드려서 적재
         피더가 구동됨

  4. 재해예방대책

     가. 방호울(방책) 설치

         위험장소의 출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호울 또는 방책을 설치하고 위험
         장소에 근로자 출입시 설비가 정지될 수 있도록 연동조치 함

     나. 덮개 설치

         낙하물 또는 작업조건에 의해 설비의 오작동방지를 위하여 리미트스위치에
         덮개 설치

     다. 근로자 교육실시

         설비 운전시 발생될 수 있는 위험상황 등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교육 실시토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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