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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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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용 승강기에 탑승하여 이동중 협착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화물용 승강기에 탑승하여 이동중 협착
  속보번호: 안전제98-19호
     날짜 : 1998년 07월
     업종 : 식료품제조업(갑)
   기인물 : 승강기
 재해유형 : 협착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승강기 출입중


(중대재해속보)

 ┌─────────────────────────────────────┐
 │ 재 해 개 요   1층에서 화물용 승강기에 피재자가 탑승후 2층에서 밖으로 나  │
 │               오던중 승강기가 갑자기 이동하여 승강기 바닥과 2층 출입문   │
 │               상부 건물벽 사이에 협착 사망한 재해임.                     │
 │                                                                          │
 │ 예 방 대 책   ○ 화물용 승강기 근로자 탑승 금지                          │
 │               ○ 출입문 및 연동장치 설치                                 │
 │               ○ 화물용 승강기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관리                │
 └─────────────────────────────────────┘
 1. 재해개요

    1998년 7월 ○일 17:00경 청주시 소재 (주)○○사업장에서 피재자가 화물용
    승강기에 탑승하여 1층에서 2층으로 이동후 밖으로 나오던중 승강기가 이동
    하여 승강기 카의 바닥과 2층 출입문 상부 건물벽 사이에 몸이 끼어 사망한
    사고임.

      
	  
 2. 재해발생과정

   가. 기인물

     ○ 용  량 : 0.5톤
     ○ 형  식 : DS-10CE
     ○ 전  원 : 3상 380V
     ○ Car Size : 1,800×1,300×1,000[mm]
     ○ 속  도 : 20m/분

   나. 재해발생 상황
     ○ 피재자의 통상적인 작업은 2층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제품을 매장으로
        이동 진열하는 작업임.

     ○ 재해발생 당일 피재자는 화물용 승강기에 탑승하여 2층 창고 입구에서
        창고안으로 들어가던중 승강기가 상승하여 승강기 카의 바닥과 출입문
        상부 콘크리트사이에 몸이 협착되어 사망함.


 3. 재해발생원인

   가. 화물용 승강기에 탑승

      화물용 승강기에는 근로자가 탑승해서는 안되나 근로자가 탑승함.

   나. 방호조치 미비

      ○ 승강기카 전면 및 측면 방호울 미설치

         승강기 카 전면 및 측면에 방호울이 미설치되어 물건등의 낙하·비래에
         의한 위험이 있음.

      ○ Door 출입문 및 연동장치 미설치

         승강기 카의 건물쪽에는 Door가 없고 또한 연동장치도 미설치됨.

 4. 동종재해예방대책

   가. 화물용 승강기에 근로자 탑승금지

       화물용 승강기에는 근로자가 탑승하지 못하도록 표지판 부착 및 안전교육
       실시

   나. 출입문 및 연동장치 설치

      승강기카의 건물쪽에도 Door를 설치하고 리미트스위치 등을 설치하여 Door가
      열려 있을 때에는 승강기가 상승, 하강하지 않도록 연동장치를 설치하고,
      상승·하강시 경보음을 작동토록 보완

   다. 승강기 전면 및 측면에 방호울 설치

   라. 관리감독 철저

      화물용 승강기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관리토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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