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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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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점검 중 협착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승강기 점검 중 협착
  속보번호: 안전제99-48호
     날짜 : 1999년 12월
     업종 : 저자제품제조업
   기인물 : 화물용승강기
 재해유형 : 협착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지게차운전

 (중대재해속보)
 ┌────────────────────────────────────┐
 │재해개요  부산 소재 (주)○○에서  피재자가 자재를 옮기기 위해 화        │
 │          물용 승강기를 조작하던 중 승강기가 하강이 되지 않자 케        │
 │          이지에 머리를 넣고 이상여부를 점검하던 중 케이지가 불         │
 │          시 낙하하여 피재자의 머리가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
 │                                                                        │
 │예방대책  ○ 승강기의 출입문 연동장치 설치                              │
 │          ○ 승강기 완성검사 실시                                       │
 └────────────────────────────────────┘
  
 [그림 1 ]
 
1. 재해개요 1999년 ○월 ○일 14:00분경 부산 소재 (주)○○에서 피재자가 자재를 옮기기 위해 화물용 승강기를 조작하던 중 승강기가 하강이 되지 않자 케이지에 머리를 넣고 이상여부를 점검하던 중 케이지가 불시 낙하하여 피재자의 머리가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13:30분경 협력업체 ○○전자의 이○○가 자재(콘덴서 부품 등)를 납품하기 위하여 1층 화물용 승강기 입구에 자재 박스를 적재하고 자재 납품사항을 보고하기 위해 3층 사무실로 올라감 ○13:35분경, 이○○가 3층 사무실에 있던 신○○주임에게 자재 납품을 보고하고 신○○이 자재를 확인하기 위해 이○○와 함께 1층으로 내려가던 중 이○○로 부터 화물용 승강기가 작동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승강기 이상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2층 승강기 출입구로 가서 조작반의 비상정지 버튼을 해제하였 으나 승강기의 층별 위치를 나타내는 전구의 불빛이 들어오지 않는것을 확인함 ○13:40분경, 신○○은 2층에서 승강기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승강기 출입문으로 사용하는 창문을 열고 윗쪽을 보니 승강기 케이지가 3층에서의 정상적인 정지위치 보다 약50cm정도 하강된 상태로 정지되어 있는 것을 확임함, ○13:42분경, 신○○은 즉시 3층으로 올라와 보니 피재자 박거용이 승강기 케이지 상부 프레임과 승강기 출입문 바닥 보강재 사이에 두부가 협착되어 사망한 현장을 목격함 3. 재해발생 원인 가. 승강기 출입문 구조 부적합 및 연동장치 미설치 화물용 승강기는 출입문을 설치하고 출입문을 닫지 않으면 케이지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전기적인 출입문 연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나 기존 환기용으로 사용하는 아파트형 창문을 승강기 출입문으로 대용하였고 전기적인 연동장치도 설치하지 않아 승강기 작동 중 출입문이 쉽게 개방될 수 있는 구조로 사용 하였음 나. 승강기 완성검사 미실시 화물용 승강기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에 승강기의 설치를 완료한 경우에 실시하 는 검사인 완성검사를 합격한 후에 사용해야 하나 미실시함으로서 방호장치 설 치여부에 대한 수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음 다.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 승강기 작동이상 등 문제점 발생했을 때에는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수리 등의 조 치를 하고 안전한 상태에서 사용하여야 하나 피재자가 임의로 점검하다 케이지 내부에 신체의 일부를 노출시킴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승강기의 출입문 연동장치 설치 화물용 승강기는 출입문을 설치하고 출입문을 닫지 않으면 케이지가 작동하지 않 도록 전기적인 출입문 연동장치를 설치하여 사용하여야 함 나. 승강기 완성검사 실시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3조에 의거, 화물용 승강기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에 승강기의 설치를 완료한 경우, 완성검사를 실시하여 각종 방호 장치 설치여부 및 작동상태를 합격한 후에 사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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