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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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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신기로울러 작업 중 로울러에 협착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연신기로울러 작업 중 로울러에 협착
     업종 : 섬유제조업
   기인물 : 로울러기
 피해정도 : 사망1명
 재해유형 : 협착
     날짜 : 1992년 03월


  1. 재해개요

       1992년 3월 ○일 10:50경 ○○(주) 제면과 작업장에서 피재자가
     폴리에스터 섬유에 열을 가하여 신축성을 부여하는 기계인 연신기
     로울러에 감긴 단시점을 제거하다가 로울러와 폴리에스터 섬유사이에
     팔, 가슴 등이 로울러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내용

    가. 공정

   ┌────────┐    ┌───┐    ┌────┐    ┌────┐
   │크릴에 드럼장착 │ → │ 인출 │ → │유제첨가│ → │1차연신 │
   └────────┘    └───┘    └────┘    └────┘

        ┌───┐    ┌────┐    ┌───┐    ┌────┐
     → │ 가열 │ → │ 2차연신│ → │ 가열 │ → │3차연신 │ →
        └───┘    └────┘    └───┘    └────┘
                                                     (재해공정)
   ┌────┐    ┌────┐     ┌────┐    ┌────┐
   │분자교정│ → │4차연신 │ →  │수분건조│ → │오일첨가│ →
   └────┘    └────┘     └────┘    └────┘

   ┌──┐    ┌───┐    ┌───┐
   │절단│ → │ 포장 │ → │ 출고 │
   └──┘    └───┘    └───┘

    나. 작업상황
       1) 피재자는 폴리에스터 섬유(Tow)가 들은 캔(드럼)을 전동차로 운반
          연신기 크릴에 공급하는 작업자로 전동차 밧데리가 소모되어
          충전기에 가서 충전후 전동차를 크릴실에 세워두고 크릴실에서
          2호 연신기쪽으로 걸어나오다 2호 연신기 3차 연신공정 5번
          로울러에 폴리에스터 섬유(Tow)의 단사절이 달라 붙어 회전하는
          것을 보았음.
       2) 단사절을 제거하기 위해 회전중인 로울러 상부에 오른손을 넣어
          로울러와 폴리에스터 섬유(Tow) 사이에 오른손이 협착되어 로울러를
          따라 한바퀴 돌면서 비명을 비르면서 몸이 튕겨 나와 넘어짐.

    다. 사고발생기계
      ○ 기계명 : 연신기
        ┌───┬──────┬─────┬───────┬──────┐
        │구분  │   전동기   │ 최대섬유 │   재해발생   │ 폴리에스터 │
        │      │            │ 인출속도 │    로울러    │  판단하중  │
        ├───┼──────┼─────┼───────┼──────┤
        │      │            │          │              │            │
        │제원  │ 250KW×4P×│ 200m/min │300∮×1,150mm│  2.7톤/70  │
        │      │ 1,750RPM   │          │   ×212RPM   │  만 데니어 │
        └───┴──────┴─────┴───────┴──────┘

  3. 재해원인

    가. 직접원인
      1) 연신기를 정지시키지 않고 로울러에 감긴 단사절 권부를
         제거하려고 하였음
      2) 단사절 권부를 제거하려고 회전 로울러부에 손을 넣었음

    나. 간접원인
      1) 작업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았음.
      2) 위험상황에 대비한 기계 자체의 안전조치가 없었음.
      3) 재해자는 전동차로 캔을 운반하여 크릴에 장착하는 작업자이나
         본인 임의로 로울러에 권부된 단사절을 제거하려 하였음.

  4. 재해예방대책

    가. 기술적 대책
        연신기 로울러부에는 산압법 안전기준규칙 제94조에 의한 적절한
        방호조치를 설치하여 동종 및 유사재해를 예방하여야 함.
      1) 제 1 안
         위험점에 아이들 로울러를 설치하여 손이나 팔이 협착점으로
         투입되는 것을 방지

            
         [그림1 참조]

      2) 제 2 안
         로울러 측면부에 빔스위치를 설치하여 인체가 투입시 센서로
         감지하여 전동기 전원을 차단
		 
            
         [그림2 참조]

      3) 제 3 안
         방호게이트를 설치하여 게이트 개방시 리미트 스위치가 작동하여
         전동기 전원을 차단

            
         [그림3] 안전장치설치도(안)

    나. 교육적 대책
        근로자의 안전보건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각종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내실있게 실시하여야 함.

    다. 관리적 대책
        로울러부 등에 권부된 단사절을 제거시는 항상 기계를 정지시키는
        등 작업 안전수칙이 준수되도록 관리 감독 철저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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