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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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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압리프트 작업중 테이블과 철재 사이에 협착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유압리프트 작업중 테이블과 철재 사이에 협착
     업종 : 가구제조업
   기인물 : 유압식리프트
 피해정도 : 사망1명
 재해유형 : 협착
     날짜 : 1992년 05월


  1. 재해개요

       1992년 5월 ○일 04:35경 ○○산업(주) 합판과 유압리프트에서
     피재자가 상승하는 유압리프트 구조물 사이로 들어가 합판조각을
     리프트 테이블위에 올려 놓던중 리프트의 테이블 모서리와 철재
     앵글사이에 피재자의 머리가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내용

    가. 공정

    ┌─────┐  ┌──┐  ┌────────┐  ┌─────┐
    │ 원목조제 │→│절삭│→│컨베이어자동이송│→│Lift 적재 │→
    └─────┘  └──┘  └────────┘  └─────┘
                                                      (재해공정)

    ┌──┐  ┌───┐  ┌──────┐  ┌─────┐  ┌──┐
    │건조│→│ 조판 │→│ 접착, 열압 │→│재단, 연삭│→│검사│
    └──┘  └───┘  └──────┘  └─────┘  └──┘

    나. 작업상황
        피재자는 다른 작업자 1명과 함께 리프트의 야간 근무 작업조로서
        합판과 RAX로타리 스탁카의 리프트에서 로타리 레이스로부터 박취된
        얇은 중판이 콘테이어로 이송되면 적재시키는 리프트에 조방대를
        갈아끼우는 작업을 마치고 리프트 상승 스위치를 작동시킨후 리프트
        주변에 널려 있는 중판조각을 주워 상승되는 리프트에 중판조각을
        올려놓는 순간 상기인의 머리 위치까지 도달된 리프트 바닥 모서리와
        앵글대 사이에 머리가 협착되어 사망하였음.

    다. 사고발생설비
        RAX로타리 2호 스탁카의 유압식 리프트

  3. 재해요인 분석

    가. 원인추정
       1) 가정 1
            작업자가 리프트 상승 스위치를 작동시키후 리프트에 떨어진
          중판조각을 리프트의 안쪽부터 적재하던중 발디딤 부분에
          앵글이나 유동적인 중판조각등에 걸려 넘어져 순간적으로
          리프트에 작업자의 상체가 엎어지면서 미쳐 피하지 못해
          상승되는 리프트와 앵글에 협착 재해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
       2) 가정 2
            작업자가 리프트 상승 스위치를 작동시킨후 리프트 주변에 떨어진
          중판조각을 주위 리프트에 올려 놓으면서 상승되는 리프트를
          순간적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작업중에 상승되는 리프트와
          고정 앵글 사이에 머리 협착재해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됨.

    나. 추정결론
        가정1과 가정2의 경우와 같이 재해원인을 추정하여 볼때
        중판조각을 주워 리프트에 올려 놓는 작업중 상승되는 리프트를
        순간적으로 인지하자 못하고 있다가 머리를 피할려는 순간 머리의
        뒷부분이 앵글에 걸려 상승하는 리프트에 협착된 재해로 추정됨.

  4. 재해원인

    가. 직적원인
        재해가 발생가능한 위험장소에 작업자가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출입하고 작업

    나. 간접원인
       1) 수시로 출입하여 떨어진 중판조작을 리프트위에 올려놓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작업중 전원 차단장치 및 협착 위험점에
          방호조치가 미설치됨.
       2) 표준 작업안전수칙의 미부착
       3) 리프트 사용 및 취급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인식부족

  5. 재해예방대책

    가. 기술적 대책
        위험장소에 작업자 출입시 전원 차단장치 설치
        (Inter-lock Limit 스위치가 부착된 개폐가능한 방책이나 Sensor 부착)

    나. 교육적 대책
        상시 사용 및 취급 작업자에게 리프트의 사용방법 구조 등 공정에
        적합한 안전교육 철저

    다. 관리적 대책
       1) 표준작업 안전수칙의 부착 및 준수철저
       2) 야간 취약작업시 안전담당자 및 관리감독자의 순찰 및
          관리감독강화로 불안전한 행동 작업자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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