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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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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형(MOLD)이동간 협착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금형(MOLD)이동간 협착
     업종 : 비금속광물제조업
   기인물 : 금형(mold)
 피해정도 : 사망1명
 재해유형 : 협착
     날짜 : 1993년 02월


  1. 재해개요

       1993년 2월 ○일 11 : 00일경 ○○산업사 수로관 제조 현장에서
     콘베이어로 이송되는 수로관 금형에 접근 작업중이던 작업자 1명이
     후면에 위치한 금형과 이동해 오던 금형사이에 복부 협착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내용

    가. 공정

        ┌──────┐    ┌─────┐    ┌────┐    ┌────┐
        │ 원재료투입 │ → │배합(혼합)│ → │ 성  형 │ → │ 양  생 │
        └──────┘    └─────┘    └────┘    └────┘
         (시멘트, 모래, 자갈,               * 재해공정
          물, 이형제)                       (콘크리트를 금형에
                                             삽입)
            ┌────┐    ┌────┐
         → │ 탈  형 │ → │ 출  하 │
            └────┘    └────┘

    나. 기인물 : 금형
       ┌───┬───────────┬──────┬─────────┐
       │구 분 │    크     기         │완제품 하중 │ 수도관 이동속도  │
       ├───┼───────────┼──────┼─────────┤
       │제 원 │ 600㎜×2000㎜×600㎜ │  750㎏     │    150㎜/sec     │
       └───┴───────────┴──────┴─────────┘

    다. 작업현황
       1) 사고당일 피해자가 수로관 금형(크기 600×600×2,000㎜)에
          접근하여 마무리 혹은 흙손질작업을 실시함.
       2) 진동설비에 올려진 수로관 금형에 콘크리트를 붓고 진동을 시킨후
          1단 리프트로 들어 올려 콘베이어로 이동시킴. 이때 콘베이어에는
          콘크리트를 채운 Mold(금형)에 고정되어 있었음.
       3) 피해자는 이동하여 오는 Mold와 고정되어있는 Mold사이에서
          이동하여 오는 Mold에 미처 피하지 못하고 복부
          협착당함.

  3. 재해원인

    가. 작업준비 불충분(작업공간 미확보)
       1) 한 개의 수로관 Mold에 콘크리트 투입이 완료되면 다음 투입작업
          이전에 완료된 수로관 Mold를 양생실로 이동시켜 충분한
          작업공간을 확보한 후 연속작업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작업공간이 미확보된 상태로 무리하게 작업을 수행함.
       2) 작업발판의 크기가 활동가능한 30㎝가 않되는 21㎝크기로 제작
          사용함.

    나. 설계에서의 안전조치 미비
       1) 콘베이어 설계시 수로관 Mold에 콘크리트 투입이 완료되기전에
          다음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Limit Switch을 설치하지 않음.
       2) 콘베이어로 수로관 Mold를 밀어주는 간격이 일정하게 1,600㎜로
          제작되어 충분히 Mold간격을 이격시키지 못함.

  4. 동종재해예방대책

    가. Conveyor에 Stopper 추가설치
        Conveyor로 수로관 금형을 이동시킬 때 현재 1,600㎜간격으로 되어
        있는 Stopper사이에 추가로 1개 설치함.

    나. 진동대 이전공정의 Conveyor부분에 Limit S/W 부착
        현재 콘크리트 투입이 바로 끝난 수로관 금형이 진동대를 통과하여
        어느정도의 작업공간을 확보한 다음 수로관 금형이 투입되도록
        진동대 이전공정의 Conveyor에 Limit S/W를 설치하여야 함.

    다. 수로관 금형에 이격장치 부착
        수로관 금형의 Side 한 쪽에 ㄱ자형(길이 : 300㎜ 이상)
        이격장치를 부착하여 일정거리 이상 접근 되지 못하도록 함.

    라. 안전보건교육실시
        경험이 없는 미숙련작업자는 신규채용시에 충분한 안전교육(8시간
        이상)을 실시하여야 하며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표준작업방법에
        관한 사항도 주지시켜야 하며 수로관 금형의 마무리 흙손질 작업시
        신체의 일부가 절대로 금형사이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지시키고,
        작업발판을 이용한 작업방법 등을 교육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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