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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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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 주행로상에서 협착(Ⅰ)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크레인 주행로상에서 협착(Ⅰ)
     업종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기인물 : 크레인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크레인제조공사
 재해유형 : 협착
     날짜 : 1995년 04월


  1. 재해개요
     '95년 4월 ○일 17 : 00경 경기도 이천군 소재 (주)○○ 공장에서
    Gantry Crane 운전자가 크레인 하체와 Steam 배관 사이에서 Air
    Hose로 작업복의 먼지를 털고 있던 피재자를 발견치 못하고 Crane을
    이동시켜 피재자가 협착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원인 조사

    가. 작업공정

    ┌───────┐      ┌──────┐    ┌──────┐
    │  원자재 입고 │  →  │ 성     형  │ → │ 타     설  ├─┐
    └───────┘      └──────┘    └──────┘  │
       시멘트, 철근            몰드에 삽입                        │
       모래, 자갈 등                                              │
                                                                  │
    ┌───────┐      ┌──────┐    ┌──────┐  │
    │  출       하 │  ←  │ 탈     형  │ ← │ 양      생 │←┘
    └───────┘      └──────┘    └──────┘
   ※공정과 관계없이 발생

    나. 기인물 : Gantry Crane

┌───┬──────┬───┬────────────────────┐
│      │            │      │               SPEED                    │
│설비명│ HOIST LOAD │ LIFT ├──────┬──────┬──────┤
│      │            │      │   HOIST    │TRAVERSING  │ TRAVELUNG  │
├───┼──────┼───┼──────┼──────┼──────┤
│Gantry│ 10/10(톤)  │10(m) │6/0.6(m/min)│ 15(m/min)  │40/20(m/min)│
│Crane │            │      │            │            │            │
└───┴──────┴───┴──────┴──────┴──────┘

    다. 작업상황
      ○ 피재자는 크레인 하체 부근에서 Air Hose로 작업복의 먼지를
         털고 있었음.
      ○ 크레인 운전자가 작업준비를 위해 조정석에 올라가 경보음을
         울리면서 운행.
      ○ 양생용 스팀배관과 크레인 하체 사이에서 협착된 피재자를
         발견함.

    라. 재해요인 추정
      ○ 피재자가 크레인 하체 부근에 있는 Air Valve를 열고 Air
         Hose로 작업복의 먼지를 털고 있었음.
      ○ 크레인 운전자는 크레인 하체 부근에 있던 피재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작업준비를 위해 크레인을 운전.
      ○ 피재자는 운행중인 크레인을 피하지 못하고 협착

  3. 재해원인

    가. 안전수칙 미준수
        Air Hose를 이용 먼지를 터는 불안전한 행동을 Crane 주행로
        부근에서 실시

    나. Crane 작업전 주위확인 소홀
        Crane 운전전 작업 반경내 타근로자 접근 유무 미확인

    다. 안전표지 미부착
        출입 및 보행금지 장소인 Crane 작업반경내에 안전표지판 미부착

  4. 재해예방 대책

    가. 크레인 주행로에의 접근금지
        Crane 주행로 부근에는 출입금지토록 안전교육 및 순찰 강화

    나. 크레인 작동전 주위 확인
        크레인 운전전 작업반경 및 주행로 부근 타근로자 접근유무 확인

    다. 안전표지판 부착
        출입문 및 보행금지 장소인 작업 반경내에 출입 및 보행금지
        표지를 부착

   [사진1] Crane 운전석
   

   [사진2] 재해발생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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