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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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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 이용 원지 ROLL 운반중 협착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크레인 이용 원지 ROLL 운반중 협착
     업종 : 지류제조업
   기인물 : 크레인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원지 Roll 운반
 재해유형 : 협착
     날짜 : 1995년 12월


  1. 재해개요
     '95년 12월 ○일 21 : 05경 부산시 소재 ○○제지(주)에서 피재자가
    POPEREEL기 뒤에서 크레인을 사용하여 적치된 원지 Roll을 옮기던 중
    원지 Roll이 달기기구를 이탈하여 POPEREEL와 원지 Roll 사이에 협착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원인 조사

    가. 기인물 및 가해물

      ○ 기인물 : 크레인(5Ton)
      ○ 가해물 : 원지 Roll

    ┌────────────────┬────────────┐
    │       무             게        │   ROLL SHAFT 재질      │
    ├────────────────┼────────────┤
    │         5.4Ton                 │       STEEL            │
    │(SHAFT : 2.4Ton, 원지 : 3Ton)   │                        │
    └────────────────┴────────────┘

      ○ 원지 ROLL 형상

         [그림1 참조]

    나. 작업상황

      ○ 피재자가 5TON CRANE을 사용하여, POPEREEL기 뒤에 적치된 원지
         ROLL을 다음 공정인 REWINDER기 앞으로 옮기는 작업을 실시
      ○ 당시 POPEREEL기는 가동중에 있었으며, POPEREEL기 뒤의 원지
         ROLL 적치공간은 협소하고, 바닥은 공정중 발생된 파지가
         산재되어 있었음.
      ○ 원지 ROLL은 바닥에 깔린 파지 위에 놓여있어 불안전한 상태로
         적치되어 있었음.
      ○ 피재자가 원지 ROLL을 달기기구에 끼워 상승시키던 중
         달기기구의 HOOK이 원지 ROLL에 정확하게 끼워지지 않아 원지
         ROLL이 달기기구를 이탈하여 떨어지면서 피재자측으로 굴러,
         피재자가 POPEREEL과 원지 ROLL사이에 협착됨.

         [그림2]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가. 배치 및 작업장소 불량
        POPEREEL기는 전공정(前工程)에서 생산도인 원지를 일차적으로
        감는 기계로서 다음 공정 장비인 REWINDER기의 고장으로 원지
        ROLL생산이 적체되어 적치공간이 협소하여 산재된 파지 위에
        원지 ROLL을 불안전한 상태로 적치하였음.

    나. 작업지침 미준수
        크레인을 사용하여 원지ROLL을 옮길 때에는 위험점을 벗어나
        크레인을 이용한 운반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나 가동중인
        POPEEEL기 뒤의 ROLL 회전부 앞에서 크레인을 이용 운반작업
        실시

    다. 작업지휘자 미지정
        5톤 이상의 중량물 취급시는 작업지휘자를 지정, 작업방법 및
        화물의 낙하우려 등을 사전 점검토록 하나 이를 이행치 않았음.

  4. 재해예방 대책

    가. 방호울 설치
        작업자가 POPEREEL기의 ROLL에 말려들어 협착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파지제거 위치에 방호울을 설치토록 함.

    나. 배치 및 작업장소 개선
        중량물이 굴러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수시 정리정돈으로
        바닥을 평평하게 유지하고 쐐기목을 사용하여 중량물이 움직이지
        않도록 함.

    다. 안전교육 실시 및 작업지휘자 지정
        CRANE 취급작업시 조작방법, 조작위치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위험한계 밖에서 작동하는 등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작업지휘자를 지정, 감독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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