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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호이스트 미사용으로 인한 철선캐리어 낙하 사고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전용호이스트 미사용으로 인한 철선캐리어 낙하 사고
  속보번호: 안전제2002-02호
     날짜 : 2002년 01월
     업종 : 기타제조업
   기인물 : 크레인
 재해유형 : 낙하
 피해정도 : 사망1명

  (재해개요)
  ┏━━━━━━━━━━━━━━━━━━━━━━━━━━━━━━━━━━━━┓
  ┃ 철선캐리어 운반용 전용호이스트(정격하중 1톤)를 사용하지 않고 천정      ┃
  ┃ 크레인(정격하중 2.8톤)으로 무리하게 운반하던중 적재된 철선캐리어에 충돌┃
  ┃ 하여 상단의 철선캐리어가 낙하하면서 발생한 재해임                      ┃
  ┗━━━━━━━━━━━━━━━━━━━━━━━━━━━━━━━━━━━━┛
   
 [그림 1 ]
 
1. 재해개요 o 2002년 1월 ○일 06:40경 부산광역시 사하구소재 (주)○○○ 사업장내 열처리 공정에서 철선 캐리어 운반 전용호이스트(정격하중 1톤)를 사용하지 않고 천정크레인(정격하중 2.8톤)으로 철선캐리어를 운반하던중 적재된 철선캐리어 와 충돌하여 상단의 철선캐리어가 낙하하면서 재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사망 한 재해가 발생함. 2. 재해발생 과정 o 사업장내 열처리공정 가열로 주위에서 철선운반용 전용호이스트(정격하중 1톤) 를 사용하지 않고 천정크레인(정격하중 2.8톤)으로 철선캐리어(500㎜×1200㎜, 0.5톤)를 운반하던중 - 운반하던 철선캐리어가 운반 통로의 돌출부위에 걸려 이동이 안되는 상태 에서 무리하게 크레인을 작동시켜 돌출부위에 걸렸있던 철선캐리어가 빠지 면서 적재된 철선캐리어에 충돌하여 상단의 철선캐리어가 재해자의 머리로 떨어져 1명이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철선캐리어 운반방법 부적절 o 재해자는 철선캐리어를 운반하기 위해 전용호이스트(정격하중 1톤)를 사용 하지 않고 타 공정에서 사용하는 천정크레인(정격하중 2.8톤)을 사용하였으며 - 천정크레인 작업시 운반되는 철선캐리어와 열처리 가열로 안전방책등과 접촉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해자가 오른손으로는 펜던트스위치를 조작하고, 왼손으로는 철선캐리어를 잡고 운반하였음. 나. 철선캐리어가 돌출부위에 걸린 상태에서의 무리한 작동 o 운전중에 철선캐리어가 돌출부위에 걸린 상태에서 크레인을 무리하게 작동 시킴.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철선캐리어 운반시 전용 호이스트 사용 o 중량물 운반시 정격하중에 맞는 호이스트를 사용하도록 표준작업안전수칙을 제정하여 작업하도록 함. 나. 중량물 걸림 등 발견시 운전정지 o 운전중 중량물 걸림, 이상진동 등 발견시 즉시 크레인을 정지하고 점검· 보수 함. 다. 중량물 운반시 반대방향에서 조작 o 크레인 운전자는 운반되는 중량물 이동방향의 반대방향에 위치하여 작업을 하는 등 중량물과 협착·충돌 등 위험이 없는 지역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여 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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