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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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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련기 외통문 불완전 체결로 인한 비산 사고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정련기 외통문 불완전 체결로 인한 비산 사고
  속보번호: 안전제2002-08호
     날짜 : 2002년 02월
     업종 : 섬유제품제조업
   기인물 : 정련기
 재해유형 : 비래
 피해정도 : 사망1명

   (재해개요)
  ┏━━━━━━━━━━━━━━━━━━━━━━━━━━━━━━━━━━━━┓
  ┃ 원심탈수 작업중 인근 정련기 외통문이 불완전하게 체결된 것을 발견하고   ┃
  ┃ 이를 체결하려다 외통문이 열리면서 가성소다가 포함된 고온·고압의 물이  ┃
  ┃ 비산되어 화상을 입고 치료중에 사망한 재해임                            ┃
  ┗━━━━━━━━━━━━━━━━━━━━━━━━━━━━━━━━━━━━┛
   
 [그림 1 ]
 
1. 재해개요 o 2002년 2월 ○일 03:30경 대구광역시소재 (주)○○○ 공장내에서 섬유 염색· 탈수작업장에서 원심탈수작업을 하고 있던 재해자가 옆에 있던 정련기의 좌측 외통문이 불완전하게 체결된 것을 발견하고 외통문을 완전하게 체결 하려다 외통문이 열리면서 고온·고압의 가성소다가 포함된 물이 비산되어 전신 2도의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중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o 1일 2교대 야간근무조인 재해자가 원심탈수 작업중 2m 옆에 있는 정련기 (400㎏)의 좌측외통문이 불완전하게 체결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투입구측 수동 Locking Pin체결이 불가능하여 포기하고 원심탈수기측으로 돌아서는 순간 좌측 외통문이 열리면서 고온·고압의 가성소다가 포함된 물이 비산 되어 전신 2도의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중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운전시작전 점검 소홀 o 섬유원단을 고온·고압으로 세탁하는 정련기의 내용물이 비래·비산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운전시작전 투입구 및 배출구의 외통문을 Locking을 시켜야 하나 외통문의 닫힘상태 및 Locking Pin 체결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운전을 실시함. 나. Door Locking 장치 기능 미흡 o 정련기의 투입구 및 배출구 Door에 설치된 Locking Pin을 정상위치에 체결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정련기의 운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근로자가 작업 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Door가 개방될 가능성이 있었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정련기 외통문 Locking Pin 장치기능 보완 o 투입구 외통문의 체결 및 클램프레버 수동 고정핀 이외에 정련기 내부의 온도, 압력, 수위와 연동하는 공압 작동식 돌출형 안전핀을 설치하여야 함. 나. 작업지침 작성 및 안전교육 실시 o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외통문의 Locking Pin 체결상태 확인, 및 잔류압력 확인 및 투입구와 배출구측에서 동시에 작업이 이루어질 경우 상호 신호방법 등을 포함하는 작업지침을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육을 실시 한 후 작업함. 다. 운전시작전 점검 철저 o 운전시작전 점검토록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당해기계 운전자가 반드시 확인후 기계를 가동시키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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