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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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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혼합기 청소중 협착 사고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김치혼합기 청소중 협착 사고
  속보번호: 안전제2002-09호
     날짜 : 2002년 03월
     업종 : 식료품제조업
   기인물 : 혼합기
 재해유형 : 협착
 피해정도 : 사망1명

    (재해개요)
   ┏━━━━━━━━━━━━━━━━━━━━━━━━━━━━━━━━━━┓
   ┃ 가동중인 김치혼합기 내부에 묻은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고무호스로  ┃
   ┃ 청소하던중 회전날에 신체의 일부가 말려들어가 협착된 재해임         ┃
   ┗━━━━━━━━━━━━━━━━━━━━━━━━━━━━━━━━━━┛
   
 [그림 1 ]
 
1. 재해개요 o 2002년 3월 ○일 07:00경 광주광역시 광산구소재 (주)○○○ 작업장에서 가동중인 김치혼합기 내부에 묻은 이물질을 고무호스로 청소 하던중 혼합기 회전날에 신체 일부가 말려들어가 협착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o 반찬류 제조 작업장에서 재해자가 가동중인 김치혼합기 내부에 묻은 이물질을 고무호스로 물청소하던중 30rpm으로 회전하는 혼합기의 회전날에 신체의 일부 말려들어가 협착된 것을 동료근로자가 발견하고 - 김치혼합기의 메인 스위치를 차단하고 회전날을 절단하여 병원으로 옮겼 으나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혼합기 방호장치 미설치 o 혼합기 덮개와 연동되는 리미트스위치 미설치로 덮개를 열어도 회전날이 회전하는 상태였음. 나. 청소작업방법 불량 o 혼합기 청소작업시 회전날에 의한 신체 협착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작업하였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청소·정비 등의 작업시 운전정지 o 혼합기 청소작업시에는 반드시 운전을 정지하고, 오조작에 의한 불시 작동우려가 있을 때에는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거나 표지판을 부착 하여야 함. 나. 덮개와 연동되는 방호장치 설치 o 혼합기 덮개와 연동되는 리미트스위치를 설치하여 덮개 개방시 회전날이 정지할수 있도록 함. 다. 비상정지스위치 설치 o 혼합작업중 응급시 기계의 운전을 즉시 중지시킬수 있도록 비상정지스위치 를 설치함. 라. 작업복장을 단정히 o 혼합작업중 회전부에 작업복이 말려들어갈 위험이 있으므로 작업복을 단정히 착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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