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김치혼합기 청소중 협착 사고
속보번호: 안전제2002-09호
날짜 : 2002년 03월
업종 : 식료품제조업
기인물 : 혼합기
재해유형 : 협착
피해정도 : 사망1명
(재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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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동중인 김치혼합기 내부에 묻은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고무호스로 ┃
┃ 청소하던중 회전날에 신체의 일부가 말려들어가 협착된 재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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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JS020901.JPG)
1. 재해개요
o 2002년 3월 ○일 07:00경 광주광역시 광산구소재 (주)○○○ 작업장에서
가동중인 김치혼합기 내부에 묻은 이물질을 고무호스로 청소 하던중 혼합기
회전날에 신체 일부가 말려들어가 협착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o 반찬류 제조 작업장에서 재해자가 가동중인 김치혼합기 내부에 묻은 이물질을
고무호스로 물청소하던중 30rpm으로 회전하는 혼합기의 회전날에 신체의
일부 말려들어가 협착된 것을 동료근로자가 발견하고
- 김치혼합기의 메인 스위치를 차단하고 회전날을 절단하여 병원으로 옮겼
으나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혼합기 방호장치 미설치
o 혼합기 덮개와 연동되는 리미트스위치 미설치로 덮개를 열어도 회전날이
회전하는 상태였음.
나. 청소작업방법 불량
o 혼합기 청소작업시 회전날에 의한 신체 협착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작업하였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청소·정비 등의 작업시 운전정지
o 혼합기 청소작업시에는 반드시 운전을 정지하고, 오조작에 의한 불시
작동우려가 있을 때에는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거나 표지판을 부착
하여야 함.
나. 덮개와 연동되는 방호장치 설치
o 혼합기 덮개와 연동되는 리미트스위치를 설치하여 덮개 개방시 회전날이
정지할수 있도록 함.
다. 비상정지스위치 설치
o 혼합작업중 응급시 기계의 운전을 즉시 중지시킬수 있도록 비상정지스위치
를 설치함.
라. 작업복장을 단정히
o 혼합작업중 회전부에 작업복이 말려들어갈 위험이 있으므로 작업복을
단정히 착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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