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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밥 붕괴로 인한 질식사고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톱밥 붕괴로 인한 질식사고
  속보번호: 안전제2002-13호
     날짜 : 2002년 04월
     업종 : 목제품제조업
   기인물 : 톱밥
 재해유형 : 질식
 피해정도 : 사망1명

    (재해개요)
   ┏━━━━━━━━━━━━━━━━━━━━━━━━━━━━━━━━━━┓
   ┃ 톱밥 싸이클론 집진장치 배출구를 통해 사일로로 톱밥이 배출되지 않자 ┃
   ┃ 사일로 내부로 들어가 점검하던중 톱밥이 붕괴되어 질식 사망한 재해임.┃
   ┗━━━━━━━━━━━━━━━━━━━━━━━━━━━━━━━━━━┛
   
 [그림 1 ]
 
1. 재해개요 o 2002년 4월 ○일 15:00경 전북 군산시소재 ○○업체 작업장에서 파목을 분쇄하여 톱밥을 생산하던중 재해자가 톱밥이 싸이클론 집진설비 배출구를 막아 배출되지 않자 이를 확인하기 위해 집진설비 가동을 중지시키고 톱밥 사일로에 들어가 점검하던중 톱밥이 붕괴되어 질식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o 파목을 분쇄하여 톱밥을 생산하는 현장에서 톱밥이 싸이클론 집진설비 배출구 를 막아 배출되지 않자 이를 확인하기 위해 집진설비 가동을 중지시키고 톱밥 사일로(7,000㎜ ×4,000㎜×6,000㎜)로 점검구(540㎜×540㎜)에 사다리 를 걸쳐 놓고 내부로 들어간 후 - 다른 작업자가 작업현장 순회 점검중 톱밥 집진설비 가동이 정지되고 점검 구가 열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사일로 내부로 들어가 확인하였으나, 재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내려와서 사일로 톱밥 수거용 개폐기를 열어 잔량 톱밥을 배출한 후 확인해보니 재해자가 질식 사망한 상태로 발견됨. 3. 재해발생 원인 가. 톱밥 사이클론 집진설비 점검방법 부적절 o 톱밥 사이클론 집진설비에서 배출된 톱밥이 불균일하게 쌓여 있어 붕괴 또는 매몰될 위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점검하기 위해 사일로 내부로 들어감. 나. 구명줄 미설치 o 톱밥에 의한 매몰될 위험이 있었으나 구명줄을 걸고 작업하는 등의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았음. 다. 작업감시자 미배치 o 저장설비내 작업시 작업감시자를 배치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작업감시자를 배치하지 않았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사이클론 집진설비 막힘시 외부에서 점검 o 외부에서 사이클론 집진설비 배출구측에 진동을 가하는 진동설비 설치 및 수공구 등을 활용하여 집진설비 외부에서 배출을 원활히 하는 안전작업 실시. 나. 구명줄 등 설치 o 작업자의 몸에 구명줄을 걸고 윈치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가 저장물에 묻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 다. 출입구에 대한 잠금장치 및 작업감시자 배치 o 사일로 출입구에 대한 잠금장치 설치 및 작업감시자를 배치하고 비상시 상호 연락을 취할수 있도록 하여야 함. 라. 안전작업 허가서 발급 o 사일로내 작업시에는 산소결핍의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작업 허가서를 발급 받아 사전에 충분한 안전조치가 확보된 후에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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