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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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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식 리프트에서 추락사고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2주식 리프트에서 추락사고
  속보번호: 안전제2002-14호
     날짜 : 2002년 04월
     업종 : 지류제조업
   기인물 : 리프트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1명

    (재해개요)
  ┏━━━━━━━━━━━━━━━━━━━━━━━━━━━━━━━━━━━┓
  ┃ 인쇄용지롤(851㎏)을 2주식 리프트로 지상 1층에서 지하 1층으로 운반    ┃
  ┃ 작업중 운반구가 하강하지 않자 운반구에 탑승하여 점검중 운반구와 함께 ┃
  ┃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
   
 [그림 1 ]
 
1. 재해개요 o 2002년 4월 ○일 17:50경 서울특별시 명륜동소재 ○○지업사 소속 재해자가 인쇄용지롤(851㎏)을 2주식 리프트로 지상 1층에서 지하 1층으로 운반작업중 승강기가 하강하지 않자 운반구에 탑승하여 점검중 운반구와 함께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o 건물지상 1층에서 지하 1층으로 인쇄용지롤(851㎏)을 2주식 리프트로 운반중 운반구가 하강하지 않자 - 지하1층 조작판넬을 점검하고 지상1층 운반구에 탑승하여 작동여부를 점검 하던중 하단에 부착된 와이어로프 시브 브라켓트와 연결된 유압실린더 플런저가 이탈되어 운반구와 함께 5m 아래로 추락하여 인쇄용지롤에 머리 및 다리부분이 충돌하여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운반구에 근로자가 탑승함 o 작업자가 탈수 없는 리프트 운반구에 탑승하여 작업함. 나. 운반구 낙하방지장치 기능미흡 o 와이어로프 절단시, 유압실린더의 압력강하 등으로 인한 운반구 낙하를 방지하기 위한 급정지장치(스토퍼) 기능이 해지되어 있었음. 다. 운반구와 유압실린더 플런저 연결상태 미흡 o 운반구 하단에 부착된 와이어로프 시브 브라켓트와 유압실린더 플런저를 미고정하였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운반구 낙하방지장치 설치 o 와이어로프의 절단 등으로 인한 운반구 낙하시 긴급정지장치(스토퍼)가 작동하여 운반구의 낙하를 방지할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나. 완충장치 설치 o 운반구의 추락 또는 하강시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 운반구 바닥면에 완충 스프링 등을 설치하여야 함. 다. 리프트에 근로자 탑승금지 o 리프트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되며 리프트 수리점검시에는 운반구 낙하위험이 없도록 바닥면에 위치한 상태에서 작업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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