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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틀 로봇 오작동에 의한 충돌사고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셔틀 로봇 오작동에 의한 충돌사고
  속보번호: 안전제2002-16호
     날짜 : 2002년 04월
     업종 : 기계기구제조업
   기인물 : 셔틀로봇
 재해유형 : 충돌
 피해정도 : 사망1명

    (재해개요)
   ┏━━━━━━━━━━━━━━━━━━━━━━━━━━━━━━━━━━━┓
   ┃ 프레스라인에서 셔틀 로봇 작동이 정지되자 재해자가 1~2번 프레스 사이에┃
   ┃ 들어가 근접스위치용 센서 이상유무를 확인하던중 로봇 이송부가 갑자기  ┃
   ┃ 작동하여 머리를 강타하여 사망한 재해임                               ┃
   ┗━━━━━━━━━━━━━━━━━━━━━━━━━━━━━━━━━━━┛
   
 [그림 1 ]
 
1. 재해개요 o 2002년 4월 ○일 08:00경 경남 김해시 소재 ○○정기(주) 사업장에서 LCD 모니터 백라이트 프레임을 생산하던중 프레스 셔틀 로봇이 정지되자 재해자가 1~2번 프레스 사이에 들어가 1번프레스에 부착된 근접스위치용 센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던중 로봇 이송부가 갑자기 작동하여 머리를 강타한 후 그 충격으로 프레스 상부 금형부에 2차 충돌하여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o 150톤 프레스 6대를 이용하여 LCD 모니터 백라이트 프레임 생산공정에서 셔틀 로봇으로 소재의 공급에서 제품 취출까지 자동화하여 제품을 생산하던중 셔틀 로봇이 정지되자 위치 검출용 근접스위치 센서가 이상하다고 담당자에게 보고한 후 - 재해자가 직접 프레스 1~2번 사이(755㎜×700㎜)에 들어가 1번 프레스에 부착된 근접스위치용 센서의 이상유무를 확인하던중 셔틀로봇 이송부가 갑자기 작동되어 머리 뒷부분을 강타한 후 그 충격으로 프레스 상부 금형에 2차 충돌하여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정비 등 작업시 전원 미차단 o 제어반 비상정지스위치를 작동시키고 전원을 차단한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나 이를 준수하지 않음. 나. 무자격자 로봇 오작동 점검 o 무자격자인 작업자가 가동범위내에 들어가 로봇 오작동을 점검하였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정비 등 작업시 주전원 차단 o 정비 등 작업시 셔틀 로봇의 전원을 차단하고 기동스위치에 잠금장치 설치 하거나 "작업중" 또는 "조작금지" 표지판을 부착한 후 점검하여야 함. 나. 셔틀 로봇 작업반경내에 출입통제 방호울 설치 o 근로자가 로봇의 작동구역내로 출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울, 방책 등을 설치하여 근원적인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 다. 로봇작업 안전수칙 게시 및 교육 철저 o 로봇의 작업반경내 진입시 조치사항 등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된 로봇작업 안전수칙을 제정하여 게시하고 이를 관계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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