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적재된 페인트드럼 위에서 추락사고
속보번호: 안전제2002-23호
날짜 : 2002년 05월
업종 : 도료제품제조업
기인물 : 파렛트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1명
(재해개요)
┏━━━━━━━━━━━━━━━━━━━━━━━━━━━━━━━━━━━┓
┃ 3단으로 적재된 페인트 드럼 위에서 출고할 페인트 종류 및 수량을 파악 ┃
┃ 하던중 파렛트가 페인트 드럼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파손되면서 추락하 ┃
┃ 여 사망한 재해임 ┃
┗━━━━━━━━━━━━━━━━━━━━━━━━━━━━━━━━━━━┛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JS022301.JPG)
1. 재해개요
o 2002년 5월 ○일 10:20분경 충북 음성군 소재 ○○용역(주) 소속 근로자가
3단으로 적재된 페인트 드럼 위에서 출고할 페인트 종류 및 수량을 파악
하던중 파렛트가 페인트 드럼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파손되면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o 옥외 작업장에서 3단으로 적재된 페인트 드럼 위에서 제품종류 및 수량을
작업자 2명이 파악하던중
- 목재 파렛트가 페인트 드럼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파손되면서 드럼과
함께 높이 3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승강설비 미사용
o 높이가 2m를 초과하는 적재대에 승강하는 경우 별도의 승강설비(사다리 또는
작업발판)를 사용하여야 하나 최고 높이 약 3m의 적재물 위에 올라가서 작업
을 하였음.
나. 보호구(안전모) 미착용
o 바닥으로 부터 높이가 2m이상 장소의 적재물 위에 올라갈 경우 추락시 머리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모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나 미착용한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하였음.
다. 적재물의 붕괴위험 미조치
o 화물을 적재할때는 적재화물의 중량 등을 고려하여 튼튼한 기반위에 적재
하고 안정된 높이로 편하중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하나 평탄하지 못한
바닥위에 적재하였음.
라. 강도가 부족한 목재 파렛트 사용
o 화물용 목재파렛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기간, 적재할 화물의 중량등을
고려한 충분한 강도의 제품을 사용하지 않았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승강설비 사용
o 높이가 2m를 초과하는 적재대에 승강할 경우 안전하게 승강할 수 있는
승강설비를 비치하여 사용하여야 함.
나. 보호구 착용
o 높이 2m이상의 고소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함.
다. 적재방법 개선
o 중량물인 드럼을 적재할 경우 평탄한 바닥에 강도가 충분한 파렛트를 사용
하여 적정높이(2단 적재)로 적재하여야 함.
라. 적재용 목재 파렛트 점검
o 중량물 적재용 파렛트는 충분한 강도를 갖는 것을 사용하고, 판재나 각목의
상태를 점검하여 손상된 것은 제거하고 사용하지 말아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