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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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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믹서기 청소작업중 협착사고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콘크리트 믹서기 청소작업중 협착사고
  속보번호: 안전제2002-24호
     날짜 : 2002년 06월
     업종 : 철근콘크리트제품제조업
   기인물 : 콘크리트믹서기
 재해유형 : 협착
 피해정도 : 사망1명

    (재해개요)
   ┏━━━━━━━━━━━━━━━━━━━━━━━━━━━━━━━━━━┓
   ┃ 콘크리트 믹서기 내부에 굳어 있는 콘크리트 덩어리 제거작업중 동료   ┃
   ┃ 작업자가 기동스위치를 조작하여 회전하는 믹서기 블레이드에 협착하여 ┃
   ┃ 사망한 재해임                                                      ┃
   ┗━━━━━━━━━━━━━━━━━━━━━━━━━━━━━━━━━━┛
    
 [그림 1 ]
 
1. 재해개요 o 2002년 6월 ○일 09:30분경 경기도 용인시 소재 ○○공업(주) 현장에서 콘크리트 믹서기 내부에 굳어있는 콘크리트 덩어리 제거작업을 하던중 동료작업자가 기동스위치를 조작하여 회전하는 믹서기 블레이드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o 콘크리트 믹서기 내부에 굳어있는 콘크리트 덩어리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 믹서기를 정지시킨 상태에서 에어브레카로 믹서기 내부로 들어가 1시간 정도 굳어 있는 콘크리트 파쇄작업을 하던중 - 동료작업자가 믹서기 기동스위치를 조작하여 회전하는 믹서기 블레이드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믹서기 기동스위치에 잠금장치 미설치 o 믹서기 내부에 들어가 청소작업을 하면서 조작스위치에 대한 잠금장치를 하지않아 타작업자에 의한 스위치 조작으로 믹서기가 가동됨. 나. 믹서기 덮개 연동장치 제거 o 믹서기 덮개에 설치된 연동장치의 기능을 제거하여 덮개를 열어둔 상태에서도 믹서기 가동이 가능한 상태였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믹서기 기동스위치에 잠금장치 설치 o 믹서기 청소, 정비, 주유, 수리중에는 기동스위치에 잠금장치를 한후 Key를 별도 관리하거나, 정비중, 청소중 등의 표지판을 부착한 후 작업을 실시 하여야 함. 나. 연동장치(리미트스위치) 고정 설치 o 믹서기 덮개에 설치된 연동장치의 기능을 작업자가 임의로 제거하지 못하도록 고정부에 핀과 볼트 등으로 이중으로 고정 설치하여야 함. 다. 근로자 안전교육 철저 o 믹서기 내부 청소작업중에는 항상 협착의 위험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표준 작업안전수칙을 제정하여 게시하고 이를 이행토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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