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탁상용 연삭기 숫돌 파손에 의한 비래사고
속보번호: 안전제2002-27호
날짜 : 2002년 07월
업종 : 금속가공업
기인물 : 탁상용연삭기
재해유형 : 비래
피해정도 : 사망1명
(재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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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배관용 파이프 절단공구인 바이트 날을 세우기 위해 탁상용 연삭기로 ┃
┃ 연마작업중 고속회전중인 숫돌이 파손되면서 재해자 흉부를 강타하여 ┃
┃ 사망한 재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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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JS022701.JPG)
1. 재해개요
o 2002년 7월 ○일 15:30분경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재 ○○공업사에서 수도
배관용 파이프 절단 바이트 날을 탁상용 연삭기로 연마작업을 하던중 고속
회전중인 숫돌이 파손되면서 재해자 흉부를 강타하여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o 재해자가 파이프 절단기를 가동하여 절단작업과 절단된 파이프 정리작업을
마친 후 절단용 바이트 날을 세우기 위해 탁상용 연삭기로 연마작업을 시작
한지 2~3분후 갑자기 "퍽"하는 소리와 함께 숫돌이 파손되었으며
- 파손된 숫돌의 일부가 비래되어 정면에 앉아 있던 재해자 흉부를 강타하여
흉부 중앙에 5㎝정도 깊은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연삭기 측면덮개 미설치
o 숫돌 파손시 파편 충격에 견딜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측면덮개를 설치
하지 않았음.
나. 연삭숫돌 사용전 결함유무 미확인
o 연삭숫돌 사용전 갈라짐, 잔금, 이빠짐, 흠집 등이 없는지 외관검사 및 숫돌
을 목재 해머로 가볍게 두들겨 소리로 이상유무 확인하지 않았음.
※ 파손된 숫돌 잔여분을 불과 10㎝정도 높이에서 낙하하였을 때 균열이 발생
하면서 2등분 되었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연삭기 측면덮개 설치
o 숫돌 파손시 파편 충격에 견딜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측면덮개를 설치
하고, 연마 작업시 파편이나 칩의 비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여야 함.
나. 연마작업시 안전작업 실시
o 연마작업시 숫돌에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고, 연마가공 작업시 숫돌과 가공
면과의 각도를 15~30°를 유지하여야 함.
o 작업시작전 1분이상, 연삭숫돌 교체후 3분이상 시운전을 통해 결함유무를
확인
다. 개인보호구 착용
o 연마작업시 보안경, 방진마스크, 귀마개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한후 작업을
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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