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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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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베이어 수리 중 협착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컨베이어 수리 중 협착
  속보번호: 안전제2001-33호
     날짜 : 2001년 07월
     업종 : 목재품제조업
   기인물 : 컨베이어
 재해유형 : 협착
 피해정도 : 사망1명

(중대재해속보)
  ┌────────────────────────────────────┐
  │ 재 해 개 요  피재자가 열병합 보일러로 칩(Chip)을 운송하는 컨베이어     │
  │              내부에 들어가 보수작업을 하던 중 운전실에서 다른 근로자가 │
  │              컨베이어를 작동시켜 협착·사망한 재해임                   │
  │                                                                        │
  │ 예 방 대 책  ○보수작업시 원청 및 하청, 설비운전 관계자간 안전전달체계 │
  │                유지                                                    │
  │              ○기계설비 보수작업 시 전원차단 및 시건조치 등 안전수칙   │
  │                준수                                                    │
  │              ○ 안전구조의 현장 전원차단장치 설치                      │
  └────────────────────────────────────┘
   
 [그림 1 ]
 
1. 재해개요 2001년 7월 ○일 10:00경 인천시 중구 소재 ○○목재에서 열병합 보일러의 칩(Chip) 운송 컨베이어에 대한 정기보수 계약을 맺은 ○○기계 소속 근로자 가 5층에 있는 컨베이어 내부로 들어가 보수작업을 하던 중 2층 운전실에 있던 원청업체 근로자가 컨베이어 작동 스위치를 눌러 설비가 동작되면서 협착·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o 피재자가 소속된 ○○기계는 컨베이어 등 기계·기구류의 단순 손상된 부분 을 보수하는 사업장으로서 원청사인 ○○목재로부터 열병합 보일러의 팬 및 칩(Chip)이송용 컨베이어를 보수하기 위해 도급계약을 맺은 하도급 업체임 o 사고당일 피재자는 동료근로자 2명과 함께 ○○목재 열병합 보일러의 칩 이송용 컨베이어를 보수하기 위해 5층 작업장소로 용접기 등 보수용 설비를 이동시킴 o 피재자는 컨베이어 작동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5층에 있는 현장스위치(Local switch)를 눌러 컨베이어가 동작되지 않음을 확인한 후 컨베이어 내부로 들어가 작업을 실시함 o 2층 운전실에서 설비운전을 담당하고 있던 ○○목재 소속 근로자가 5층 컨베이어 내부에서 보수작업이 실시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컨베이어 시스템을 작동시켜 피재자가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o 설비 운전 및 보수 관계자에 대한 작업내용 및 안전조치 전달체계 부재 -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간 작업상황에 대한 연락체계 및 안전조치 역할 분담 등에 대한 사전 세부적인 안전작업계획 없이 보수작업을 실시하였고, - 원청업체 내부에서 설비 운전관계자에 대한 보수 작업내용 및 안전조치 전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컨베이어를 재작동시킴. ※ 작업시작전 피재자가 5층 현장스위치로 설비가 동작되지 않음을 확인하고 작업을 한 것으로 볼 때 그 당시 2층 운전실의 컨베이어 주전원이 차단된 상태임을 알 수 있음. o 기계설비 보수작업 시 안전수칙 미준수 기계설비를 수리하거나 보수작업을 할 때에는 사전에 주 전원을 완전히 차단 하고 기동스위치에 잠금장치를 하거나 수리중 표지판을 부착하는 등 다른 사람이 임의로 설비를 조작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나 보수작업 시 안전수칙 을 준수하지 않음 o 안전구조의 현장 전원 차단장치 미설치 운전실에서 원격 가동하는 설비에 대해서는 수리점검, 비상대응 등을 위해 현장에서 작업자가 전원을 차단하면 운전실에서 설비를 가동시킬 수 없도록 안전구조로 설치하여야하나 현장 전원차단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o 설비 운전·보수 관계자에 대한 작업내용 및 안전조치 전달체계 유지 도급작업에 의한 설비보수작업은 사전에 작업시간, 작업방법 및 안전조치 등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원청과 하청업체간, 원청업체 설비 운전 및 보수 관계자 간 작업상황과 안전조치 전달체계 및 역할분담을 확실히 하여야 함 o 기계설비 보수 및 수리·점검 시 안전수칙 준수 컨베이어 등 기계설비를 수리하거나 보수작업 할 때에는 전원(동력)을 완전히 차단하고 기동스위치에 잠금장치를 하거나 수리중 표지판을 부착하는 등 다른 사람이 임의로 설비를 가동시키지 못하도록 사전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 o 안전구조의 현장 전원차단장치 설치 운전실 등에서 원격조정에 의해 기계설비를 가동시키는 경우에는 비상조치, 수리점검 등을 위해 현장에서 설비의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운전실 에서는 현장 스위치가 ON"된 상태에서만 설비기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현장 전원 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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