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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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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용승강기 낙하로 협착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화물용승강기 낙하로 협착
  속보번호: 안전제2001-32호
     날짜 : 2001년 07월
     업종 : 금속제품제조업
   기인물 : 승강기
 재해유형 : 협착
 피해정도 : 사망1명

(중대재해속보)
  ┌────────────────────────────────────┐
  │ 재 해 개 요  피재자가 화물용 승강기에 탑승하여 하강스위치를 누르는     │
  │              순간 승강기가 돌연 상승하면서 천장에 부딪치고 난 후 바닥  │
  │              으로 낙하하여 내부에 있던 피재자가 협착·사망한 재해임    │
  │                                                                        │
  │ 예 방 대 책  ○ 3상(3Phase)전원 결선 시 상(Phase) 체크 후 설비가동     │
  │              ○ 승강기 안전장치 설치                                   │
  │              ○ 화물용 승강기에 탑승금지 조치 등 관리철저              │
  └────────────────────────────────────┘
   
 [그림 1 ]
 
1. 재해개요 2001년 7월 ○일 12:00경 경기도 부천시 소재 ○○화학 제품 입·출하장 2층 에서 피재자가 화물용 승강기에 탑승하여 1층으로 하강하기 위해 하강스위치를 누르는 순간 승강카가 상부로 상승하며 천장에 부딪친 후 바닥으로 낙하하여 승강카에 탑승한 피재자가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o ○○화학은 프라스틱 제품을 사출하는 사업장임 o 피재자는 제품 입·출하장 2층에서 제품 원자재를 싣고 온 용달차를 보고 원자재를 1층에서 2층으로 옮기기 위해 동료근로자와 함께 화물용 승강기에 탑승함 o 승강기에 탑승한 피재자는 승강작동 제어반이 승강기 밖에 있어 손을 밖으 로 뻗어 하강스위치를 누르는 순간 갑자기 승강기가 상부로 상승한 후 천장 에 부딪치고 바닥으로 낙하하여 동료근로자는 승강기 밖으로 튕겨져 가벼운 타박상을 입고 피재자는 승강기 내부가 바닥에 부딪히는 충격으로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o 분전반 내 3상전원 배선용 차단기의 전원선 결선 오류 사고당일 1층에 신규 입주하는 사업장에 전원공급을 위해 전기공사 대행업체 직원이 주분전반에 있는 배선용차단기(MCCB)의 배선을 해체한 후 재 결선하는 과정에서 전원선의 3선중 2선을 바꾸어 결선함으로써 피재자가 승강기의 하강 작동 스위치를 눌렀으나, 돌연 상승하여 천장에 부딪침 o 승강기 안전장치 미설치 승강기가 일정 부분이상 상승하지 못하도록 하는 승강기 안전장치인 화이날 리미트스위치가 설치되지 않아 승강기가 계속 상승하여 가이드 레일 천장에 부 딪쳤고, 바닥면에 충격 완충스프링이 설치되지 않아 승강기가 자유낙하 되면서 내부에 있던 피재자가 협착 됨 o 화물용 승강기에 근로자 탑승 화물용 승강기에는 근로자가 탑승하지 못하도록 하여야하나 탑승금지에 관련된 조치가 없어, 근로자가 불안전하게 화물용 승강기에 탑승함 4. 동종재해 예방대책 o 3상(3Phase)전원 결선 시 상(Phase) 체크 후 설비가동 3상전원은 각 상(R상, S상, T상)의 결선에 따라 전동기 회전방향이 다르므로 전원선 해체 후 재결선 시는 상 전원 체크기(Phase Detector) 등을 사용하여 상 결선이 올바른지 체크 후 설비를 가동하여야 함 o 승강기 안전장치 설치 승강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승강기가 일정 부분이상 상승할 경우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도록 전원을 끊어주는 화이날 리미트스위치 설치 및 승강기 의 불시낙하에 대한 예방책으로 바닥면에 충격완화 장치인 스프링을 설치하여야 함 o 화물용 승강기에 탑승금지 조치 등 관리철저 화물용 승강기에 근로자가 탑승한 채로 조작을 할 수 없도록 승강기 출입문 과 조작전원을 연동시키는 등 근본적인 설비개선이 필요하고, 작업안전수칙을 부착하여 근로자의 불안전 행동을 금지하도록 지도·교육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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