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압축폐지 뭉치가 붕괴되어 협착
속보번호: 안전제2001-40호
날짜 : 2001년 10월
업종 : 기타사업
기인물 : 폐지뭉치
재해유형 : 협착
피해정도 : 사망1명
(중대재해속보)
┌────────────────────────────────────┐
│ 재 해 개 요 폐지 야적장에서 피재자가 배수로를 설치하던 중 적재되어 │
│ 있던 폐지뭉치가 붕괴되어 협착·사망한 재해임 │
│ │
│ 예 방 대 책 ○폐지 등 적재시 하적단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조치 │
│ ○폐지 등 적재시 편하중 발생 및 과다적재 금지 │
│ ○붕괴 등의 위험장소에 관계자외 출입금지 │
└────────────────────────────────────┘
[그림 1 ]
1. 재해개요
2001. 10. ○일 11:00경 경남 함안군 소재 (주)○○ 옥외 폐지 야적장에서
피재자가 야적장 바닥 배수로에 떨어진 콘크리트 조각을 제거하는 작업 중
배수로 주변에 적재되어 있던 폐지뭉치가 붕괴되어 협착·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o 사고가 발생한 (주)○○는 재생용지를 처리하는 회사로서, 본 사고는 재생용
압축폐지를 적재·보관하는 장소에서 발생함
o 사고발생 당시 피재자는 배수로를 설치하기 위해 미장작업을 실시하고 후처리
작업을 하던 중이었음
o 동 장소는 폐지를 효과적으로 적재하기 위하여 외부에는 압축폐지를 적재하고
내부에는 일반폐지를 적재함
o 사고당시 내부에 적재된 일반폐지가 수압으로 팽창하며 외부에 적재된 압축
폐지를 밀어 압축폐지 뭉치가 붕괴되면서 주변에서 작업중인 피재자를 덮쳐
협착·사망케 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o 붕괴를 대비한 위험방지조치 미실시
압축폐지뭉치의 하적단을 로우프로 묶거나 망을 치는 등 붕괴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미 실시함
o 위험지역 출입금지 조치 미실시
압축폐지 뭉치가 붕괴될 우려가 있는 위험 장소임에도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근로자를 출입시킴
o 압축폐지의 적재방법 불량
압축폐지 뭉치를 적재할 때 높이 2미터 이상 편 하중이 생기도록 쌓아 올려
외부의 힘에 쉽게 붕괴되었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o 하적단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조치 실시
하적단의 붕괴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하적단을 로우프로 묶거나 망을 치는 등 붕괴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o 위험구역 출입금지 조치 실시
하적단의 붕괴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이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관계
근로자 외에는 출입을 금지하도록 하여야 함
o 적재방법 개선
화물을 적재할 경우에는 불안정할 정도로 높이 쌓아 올리지 말고, 편하중이
생기지 않도록 적재하여 적재된 화물이 붕괴 또는 낙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