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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가공용 띠톱을 피하다가 충돌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목재가공용 띠톱을 피하다가 충돌
  속보번호: 안전제2001-41호
     날짜 : 2001년 08월
     업종 : 일반제재업
   기인물 : 철구조물
 재해유형 : 충돌
 피해정도 : 사망1명

(중대재해속보)
  ┌────────────────────────────────────┐
  │ 재 해 개 요  원목 절단작업 중 원목과 띠톱의 충돌로 띠톱이 튀어나오자   │
  │              피재자가 이를 피하려다 건물 측면 H-BEAM에 머리를 부딪혀   │
  │              사망한 재해임                                             │
  │                                                                        │
  │ 예 방 대 책  ○목재가공용 띠톱 기계 방호덮개에 대한 충분한 강도 유지   │
  │              ○위험작업시 안전모 착용 및 안전담당자 지정·활동         │
  │              ○이동용 대차에 띠톱의 위치 감지 리미트스위치 부착        │
  └────────────────────────────────────┘
   
 [그림 1 ]
 
1. 재해개요 2001. 8. ○일 15시 40분경 전남 곡성군 소재 ○○목재사에서 피재자가 원목제재용 띠톱기계의 이동대차에 탑승하여 원목제재 작업 중 띠톱이 튕겨 나와 이를 피하려다 공장 측면 H-BEAM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o ○○목재사는 원목을 제재하여 판재 및 각재를 생산하는 사업장임 o 사고발생 공정은 근로자가 원목제재용 띠톱기계의 이동대차에 탑승하여 원목을 절단하는 공정임 o 사고당시 원목 이송 대차가 후진하며 대차에 고정된 원목과 띠톱이 충돌 하여 띠톱이 동륜(구동륜)에서 이탈되면서 띠톱 전면 목재 덮개를 부수고 작업장으로 튕겨나오자 피재자가 이를 피하려다 넘어지면서 공장 측면 H-BEAM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o 띠톱 방호덮개의 설치 부적절 원목 제재기 등 목재가공용 띠톱기계는 작업 중 회전중인 띠톱에 협착되거나 띠톱이 이탈되지 못하도록 충분한 강도의 덮개를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나, 방호덮개가 띠톱의 이탈 충격에 견디지 못할 정도로 형식적으로 설치됨 o 위험작업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 원목 제재용 띠톱 작업은 근로자가 원목 이동용 대차에 탑승하여 운전을 함으로써 원목 절단작업 중 추락, 충돌, 전도 등의 위험이 높은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실시함 o 목재가공용 기계 취급 작업시 안전담당자 미 지정 원목 제재용 띠톱 등 목재가공용 기계 취급 작업은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기계 및 방호장치를 점검하고 이상발생시 조치 및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하나,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지 아니함 4. 동종재해 예방대책 o 이탈·충격 등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의 방호덮개 설치 원목제재용 띠톱 동륜에 설치하는 방호덮개는 띠톱 이탈시 그 충격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목재, 철판 등을 이용하여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함. o 위험작업시 안전모 착용 및 안전담당자 지정 근로자가 이동대차에 탑승하여 작업하는 원목 제재용 띠톱 작업은 추락, 충돌, 전도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모를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하며, 미리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기계 및 방호장치를 점검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실시 할 수 있도록 지휘하여야 함 o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실시 목재가공용 기계 취급 작업은 협착, 충돌 등의 위험이 높은 작업으로 작업을 실시하기 전에 위험성 및 표준안전작업방법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안전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o 이동용 대차에 띠톱의 위치감지 리미트 스위치 부착(권장사항) 원목 이송대차의 전진거리를 원목의 길이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도록 리미트스 위치를 대차에 부착하고 원목을 절단한 후 대차가 일정거리 이상 전진되면 알람 또는 경광등 이 동작되도록 하여 운전자가 대차의 전진 위치를 확인한 후 정지 또는 후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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