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크레인 후크에서 와이어 로프 이탈로 인한 부재낙하
속보번호: 안전제2001-43호
날짜 : 2001년 10월
업종 : 금속제품제조 또는 금속가공업
기인물 : 철구조물
재해유형 : 낙하
피해정도 : 사망1명
(중대재해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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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해 개 요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하여 부재(2.5톤)를 이송하던 중 크레인 │
│ 후크에서 와이어로프가 이탈되면서 부재가 낙하하여 신호중인 │
│ 피재자가 사망한 재해임 │
│ │
│ 예 방 대 책 ○견고한 구조의 후크해지장치 설치 및 이완상태 점검 │
│ ○전담 신호자 지정·배치 및 확실한 신호체계 유지 │
│ ○크레인 작업 시작전 점검 및 관리감독 철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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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JS014301.JPG)
1. 재해개요
2001. 10월 ○일 16:30분경 충북 진천군 소재 (주)○○건설 철구사업소의
강교 Box 가 조립장에서 70톤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하여 부재(2.5톤)를 이송
하던 중 크레인 후크에서 와이어로프가 이탈되면서 부재가 낙하하여 신호중
인 피재자가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o 피재자는 가조립팀 작업반장으로 70톤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한 부재 인양 및
거치작업시 줄걸이작업, 수신호, 용접, 볼트체결 등 가조립작업 전반업무를
수행함
o 사고당일 08:00부터 동료 작업자 2명과 함께 육교 제작용 강교 Box 가조립
작업을 시작하였고, 피재자는 강교박스에 부재가 정확히 거치되도록 하기
위해 부재가 장착될 위치에서 크레인 기사에게 수신호를 실시함
o 피재자의 부재 하강신호에 따라 크레인 기사가 부재(12톤, 2,600×11,200×
12mm)를 하강시키기 시작하였으나, 하강중인 부재 일부분이 가조립 중인
강교박스 다이아프레임 (높이 3.92m)에 접촉됨
o 그러나, 시야가 불충분하여 이를 인지하지 못한 크레인 기사가 부재 하강
작업을 계속 진행하여 부재가 흔들리면서 2줄걸이 와이어로프 중 1개가
크레인 후크해지장치에서 이탈되어 부재가 낙하되면서 피재자를 가격하여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o 부적절한 후크해지장치 설치
크레인의 후크해지장치는 중량물 권상 이동시 와이어로프의 이탈을 확실히
방지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관리해야 하나, 장시간 사용 등으로 장력이
느슨해진 상태로 사용하여 후크해지장치가 벗겨지면서 와이어로프가 이탈됨
o 크레인 작업시 전담 신호자 미지정
크레인 작업시에는 크레인 1대에 경험이 풍부한 신호자 1명을 전담 지정하여
작업을 지휘하여야 하나, 피재자가 시야가 불충분한 장소에서 부재 장착작업
과 크레인 수신호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여 부재가 강교박스에 접촉된 사실을
모르고 계속 하강지시를 함
o 위험반경내에서 크레인 수신호
크레인을 이용한 중량물 권상 이동시에는 운반 경로상에 장애물 및 작업자
유무를 사전에 확인하고 낙하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가 출입 또는 위치
하도록 해서는 안되나, 크레인에 매달린 2.5톤의 부재 하부지점에서 피재자가
크레인 수신호를 실시함
4. 동종재해 예방대책
o 견고한 구조의 후크해지장치 설치 및 이완상태 점검
크레인에 의한 중량물 권상 이동시에는 줄걸이 작업용 와이어로프 등의
급격한 출렁거림이나 반발력 등에 의해 후크에서 와이어로프가 쉽게 이탈
되지 않도록 후크에 견고한 구조의 자중식 후크해지장치를 설치하거나 사용
중 장력이 이완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이상발생시 후크해지장치를
교체하여야 함
o 전담 신호자를 지정하여 안전한 위치에서 확실한 신호체계 유지
크레인 작업은 반드시 크레인 1대에 1명의 전담 신호자를 지정하여 운반경로
상의 장애물 및 상황파악이 용이하고 크레인 기사에게 확실한 수신호가
가능한 위치 및 중량물 낙하위험이 없는 안전한 위치에서 수신호를 하여야
함
o 작업시작전 점검 및 관리감독 강화
- 크레인을 이용한 중량물 취급작업은 작업 시작전에 후크해지장치 등의
방호장치 및 외이어로프 상태 등을 점검하여 이상발생시 조치하여야 하고,
- 운반경로상의 장애물, 타작업자 및 기타 통행인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여
근로자가 위험 반경내에 있을 경우 작업을 중지하는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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