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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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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 후크에서 와이어 로프 이탈로 인한 부재낙하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크레인 후크에서 와이어 로프 이탈로 인한 부재낙하
  속보번호: 안전제2001-43호
     날짜 : 2001년 10월
     업종 : 금속제품제조 또는 금속가공업
   기인물 : 철구조물
 재해유형 : 낙하
 피해정도 : 사망1명

(중대재해속보)
  ┌────────────────────────────────────┐
  │ 재 해 개 요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하여 부재(2.5톤)를 이송하던 중 크레인 │
  │              후크에서 와이어로프가 이탈되면서 부재가 낙하하여 신호중인 │
  │              피재자가 사망한 재해임                                    │
  │                                                                        │
  │ 예 방 대 책  ○견고한 구조의 후크해지장치 설치 및 이완상태 점검        │
  │              ○전담 신호자 지정·배치 및 확실한 신호체계 유지          │
  │              ○크레인 작업 시작전 점검 및 관리감독 철저                │
  └────────────────────────────────────┘
   
 [그림 1 ]
 
1. 재해개요 2001. 10월 ○일 16:30분경 충북 진천군 소재 (주)○○건설 철구사업소의 강교 Box 가 조립장에서 70톤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하여 부재(2.5톤)를 이송 하던 중 크레인 후크에서 와이어로프가 이탈되면서 부재가 낙하하여 신호중 인 피재자가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o 피재자는 가조립팀 작업반장으로 70톤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한 부재 인양 및 거치작업시 줄걸이작업, 수신호, 용접, 볼트체결 등 가조립작업 전반업무를 수행함 o 사고당일 08:00부터 동료 작업자 2명과 함께 육교 제작용 강교 Box 가조립 작업을 시작하였고, 피재자는 강교박스에 부재가 정확히 거치되도록 하기 위해 부재가 장착될 위치에서 크레인 기사에게 수신호를 실시함 o 피재자의 부재 하강신호에 따라 크레인 기사가 부재(12톤, 2,600×11,200× 12mm)를 하강시키기 시작하였으나, 하강중인 부재 일부분이 가조립 중인 강교박스 다이아프레임 (높이 3.92m)에 접촉됨 o 그러나, 시야가 불충분하여 이를 인지하지 못한 크레인 기사가 부재 하강 작업을 계속 진행하여 부재가 흔들리면서 2줄걸이 와이어로프 중 1개가 크레인 후크해지장치에서 이탈되어 부재가 낙하되면서 피재자를 가격하여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o 부적절한 후크해지장치 설치 크레인의 후크해지장치는 중량물 권상 이동시 와이어로프의 이탈을 확실히 방지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관리해야 하나, 장시간 사용 등으로 장력이 느슨해진 상태로 사용하여 후크해지장치가 벗겨지면서 와이어로프가 이탈됨 o 크레인 작업시 전담 신호자 미지정 크레인 작업시에는 크레인 1대에 경험이 풍부한 신호자 1명을 전담 지정하여 작업을 지휘하여야 하나, 피재자가 시야가 불충분한 장소에서 부재 장착작업 과 크레인 수신호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여 부재가 강교박스에 접촉된 사실을 모르고 계속 하강지시를 함 o 위험반경내에서 크레인 수신호 크레인을 이용한 중량물 권상 이동시에는 운반 경로상에 장애물 및 작업자 유무를 사전에 확인하고 낙하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가 출입 또는 위치 하도록 해서는 안되나, 크레인에 매달린 2.5톤의 부재 하부지점에서 피재자가 크레인 수신호를 실시함 4. 동종재해 예방대책 o 견고한 구조의 후크해지장치 설치 및 이완상태 점검 크레인에 의한 중량물 권상 이동시에는 줄걸이 작업용 와이어로프 등의 급격한 출렁거림이나 반발력 등에 의해 후크에서 와이어로프가 쉽게 이탈 되지 않도록 후크에 견고한 구조의 자중식 후크해지장치를 설치하거나 사용 중 장력이 이완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이상발생시 후크해지장치를 교체하여야 함 o 전담 신호자를 지정하여 안전한 위치에서 확실한 신호체계 유지 크레인 작업은 반드시 크레인 1대에 1명의 전담 신호자를 지정하여 운반경로 상의 장애물 및 상황파악이 용이하고 크레인 기사에게 확실한 수신호가 가능한 위치 및 중량물 낙하위험이 없는 안전한 위치에서 수신호를 하여야 함 o 작업시작전 점검 및 관리감독 강화 - 크레인을 이용한 중량물 취급작업은 작업 시작전에 후크해지장치 등의 방호장치 및 외이어로프 상태 등을 점검하여 이상발생시 조치하여야 하고, - 운반경로상의 장애물, 타작업자 및 기타 통행인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여 근로자가 위험 반경내에 있을 경우 작업을 중지하는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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