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혼합기의 회전날에 협착
속보번호: 안전제2001-44호
날짜 : 2001년 10월
업종 : 식료품제조업
기인물 : 혼합기
재해유형 : 협착
피해정도 : 사망1명
(중대재해속보)
┌────────────────────────────────────┐
│ 재 해 개 요 빙과라인 팥 투입용 혼합기에서 피재자가 원료 적치대에 │
│ 있던 콩팥시럽을 밀대로 밀어 넣던 중 오른팔이 혼합기 회전 │
│ 날에 말리면서 혼합기 외벽 상부에 피재자의 머리가 충돌 │
│ 하여 사망한 재해임 │
│ │
│ 예 방 대 책 ○혼합기의 덮개와 구동모터간 연동장치 설치 │
│ ○수동복귀형 비상정지스위치 설치 │
│ ○혼합기 표준안전작업 수칙 등 안전교육 실시 │
└────────────────────────────────────┘
[그림 1 ]
1. 재해개요
2001. 10. ○일 19:05경 충남 연기군 소재 ○○물산(주) 빙과라인 팥 투입용
혼합기에서 피재자가 원료 적치대에 있던 콩팥시럽을 밀대로 밀어 넣던 중
오른팔이 혼합기 회전날에 말리면서 혼합기 외벽 상부에 피재자의 머리가
충돌하여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o ○○물산(주)는 아이스크림 및 캔디를 생산하는 사업장으로 사고당일 피재
자는 야간 생산작업을 위해 출근함
o 피재자는 아이스크림 생산설비의 일부인 팥 시럽 투입용 혼합기에서 비닐
포장 상태로 입고된 통팥시럽을 개방하여 혼합기에 투입하는 작업을 실시함
o 피재자가 원료 적치대에 있던 마지막 잔재물을 밀대로 혼합기에 밀어 넣던
중 오른팔이 혼합기 회전날에 말리면서 혼합기 외벽 상부에 피재자의 머리가
충돌하여 경추골절 및 흉부압박으로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o 혼합기의 덮개 개방상태에서 원료 투입작업 실시
혼합기는 회전 중 협착될 위험이 있어 덮개를 닫고 작업을 하여야 하나,
덮개를 개방한 상태로 빙과원료를 혼합기에 투입함
o 혼합기의 덮개와 구동모터의 연동장치 미설치
혼합기는 덮개를 닫은 상태에서만 회전할 수 있고 덮개를 개방하면 회전이
정지되도록 하는 덮개 연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나, 덮개 연동장치를 설치
하지 않고 작업을 실시함
o 혼합기 작업에 대한 근로자 안전교육 미흡
혼합기는 협착 등의 위험성이 높은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작업 위험요인 및
안전작업 요령 등에 대한 근로자 안전교육 실시상태가 미흡함
4. 동종재해 예방대책
o 혼합기의 덮개와 구동모터에 연동장치 설치
혼합기의 덮개가 열려 있는 상태에서는 회전날의 구동모터가 기동되지 않고,
사용중에 덮개를 개방하면 회전날이 정지토록 구동모터와 덮개에 연동장치
설치
o Key type 기동스위치 설치 및 안전표찰 부착
혼합기의 정비·보수작업 중 타 작업자에 의한 혼합기 오조작을 방지할 수
있도록 Key type의 기동스위치를 설치하고 작업중 또는 정비·수리중의
안전표찰 부착
o 수동복귀형 비상정지 스위치 설치
혼합기 전면에 위험 발생시 전원을 완전히 차단시킬 수 있는 수동 복귀형
비상정지 스위치 설치
o 혼합기 작업에 대한 근로자 안전교육 강화
혼합기의 작업에 대한 위험성 및 안전작업요령 등을 근로자에게 교육하여
근로자가 안전한 방법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