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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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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기의 회전날에 협착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혼합기의 회전날에 협착
  속보번호: 안전제2001-44호
     날짜 : 2001년 10월
     업종 : 식료품제조업
   기인물 : 혼합기
 재해유형 : 협착
 피해정도 : 사망1명

(중대재해속보)
  ┌────────────────────────────────────┐
  │ 재 해 개 요  빙과라인 팥 투입용 혼합기에서  피재자가 원료 적치대에     │
  │              있던 콩팥시럽을 밀대로 밀어 넣던 중 오른팔이 혼합기 회전  │
  │              날에 말리면서 혼합기 외벽 상부에 피재자의 머리가 충돌     │
  │              하여 사망한 재해임                                        │
  │                                                                        │
  │ 예 방 대 책  ○혼합기의 덮개와 구동모터간 연동장치 설치                │
  │              ○수동복귀형 비상정지스위치 설치                          │
  │              ○혼합기 표준안전작업 수칙 등 안전교육 실시               │
  └────────────────────────────────────┘
   
 [그림 1 ]
 
1. 재해개요 2001. 10. ○일 19:05경 충남 연기군 소재 ○○물산(주) 빙과라인 팥 투입용 혼합기에서 피재자가 원료 적치대에 있던 콩팥시럽을 밀대로 밀어 넣던 중 오른팔이 혼합기 회전날에 말리면서 혼합기 외벽 상부에 피재자의 머리가 충돌하여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o ○○물산(주)는 아이스크림 및 캔디를 생산하는 사업장으로 사고당일 피재 자는 야간 생산작업을 위해 출근함 o 피재자는 아이스크림 생산설비의 일부인 팥 시럽 투입용 혼합기에서 비닐 포장 상태로 입고된 통팥시럽을 개방하여 혼합기에 투입하는 작업을 실시함 o 피재자가 원료 적치대에 있던 마지막 잔재물을 밀대로 혼합기에 밀어 넣던 중 오른팔이 혼합기 회전날에 말리면서 혼합기 외벽 상부에 피재자의 머리가 충돌하여 경추골절 및 흉부압박으로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o 혼합기의 덮개 개방상태에서 원료 투입작업 실시 혼합기는 회전 중 협착될 위험이 있어 덮개를 닫고 작업을 하여야 하나, 덮개를 개방한 상태로 빙과원료를 혼합기에 투입함 o 혼합기의 덮개와 구동모터의 연동장치 미설치 혼합기는 덮개를 닫은 상태에서만 회전할 수 있고 덮개를 개방하면 회전이 정지되도록 하는 덮개 연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나, 덮개 연동장치를 설치 하지 않고 작업을 실시함 o 혼합기 작업에 대한 근로자 안전교육 미흡 혼합기는 협착 등의 위험성이 높은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작업 위험요인 및 안전작업 요령 등에 대한 근로자 안전교육 실시상태가 미흡함 4. 동종재해 예방대책 o 혼합기의 덮개와 구동모터에 연동장치 설치 혼합기의 덮개가 열려 있는 상태에서는 회전날의 구동모터가 기동되지 않고, 사용중에 덮개를 개방하면 회전날이 정지토록 구동모터와 덮개에 연동장치 설치 o Key type 기동스위치 설치 및 안전표찰 부착 혼합기의 정비·보수작업 중 타 작업자에 의한 혼합기 오조작을 방지할 수 있도록 Key type의 기동스위치를 설치하고 작업중 또는 정비·수리중의 안전표찰 부착 o 수동복귀형 비상정지 스위치 설치 혼합기 전면에 위험 발생시 전원을 완전히 차단시킬 수 있는 수동 복귀형 비상정지 스위치 설치 o 혼합기 작업에 대한 근로자 안전교육 강화 혼합기의 작업에 대한 위험성 및 안전작업요령 등을 근로자에게 교육하여 근로자가 안전한 방법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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