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제강 슬래그 용탕으로 추락
속보번호: 안전제2001-45호
날짜 : 2001년 11월
업종 : 금속재료품제조업
기인물 : 계단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1명
(중대재해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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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해 개 요 피재자가 제강로 후면을 청소하고 이동하던 중 6미터 아래에 │
│ 위치한 슬래그 팬 용탕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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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방 대 책 ○이동통로 및 계단 등에 표준안전난간 설치 │
│ ○이동통로 및 계단 청소 등 유지관리 철저 │
│ ○개구부 등에 대한 추락재해예방조치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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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JS014501.JPG)
1. 재해개요
2001. 11. ○일 01시경 인천시 동구 소재 ○○스틸 제강공장에서 피재자가
용해된 용강의 원활한 출강을 위하여 노즐 청소 등 제강로 후면 청소작업을
하고 이동하던 중 이동통로 계단에서 전도되며 6미터 아래의 슬래그 팬 용탕
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o 사고는 ○○스틸의 90톤 제강공장에서 발생하였으며 피재자는 야간작업조로
출근하여 작업을 시작함
o 사고당시 작업장 상황은 제강로에서 용해를 마치고 용강을 다음 공정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슬래그 팬에 출강해 놓은 상태임
o 제강로에서 용해된 용강의 두번째 출강이 끝난 후 피재자는 용강의 원활한
출강을 위해 바닥 면으로부터 6미터 높이에 위치한 제강로 후면으로 이동
하여 출강구 노즐(EBT) 세척 및 올리빈 샌드(Olivine Sand) 채우는 작업을
실시함
o 제강로 후면 청소작업이 끝난 후 피재자는 이동통로를 통하여 이동하고
슬래그 팬은 제강로 하부로부터 이동대차에 실려 밖으로 옮겨지던 중 피재자
가 통로 계단에서 넘어지며 하부로 추락하여 이동 중인 슬래그 팬 용탕속
으로 빠져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o 이동통로의 안전난간 설치상태 불량
이동통로에는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설치높이가 기준에 미달되고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않아 피재자가 난간대 상부 또는 난간대 사이로
추락했을 가능성이 있음
o 계단통로 안전난간 미설치 및 계단 관리상태 불량
통로계단에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답면이 심하게 변형되어 있어
피재자가 이동 중 발을 헛딛어 넘어졌으나 균형 상실을 쉽게 회복하지 못하고
근처의 이동통로로 미끄러지며 난간대 사이로 추락했을 가능성이 있음
o 이동통로 및 계단 청소상태 불량
이동통로 및 계단의 답면에 슬래그 등이 많이 비산되어 되어 있어 피재자가
이동 중 미끄러지며 넘어졌을 가능성이 있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o 설치기준에 적합한 표준안전난간 설치
이동통로 및 계단 등에는 총 높이 90Cm 이상 되도록 표준안전난간을 설치
하고 난간대 중간인 높이 45Cm지점에 중간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특히
근로자가 이동 중 전도등에 의해 난간대 사이로 추락할 위험성이 높은 장소
에는 익스팬디드메탈(Expanded metal) 등으로 개구부가 생기지 않도록 추락
방지조치를 하여야 함
o 이동통로 및 계단 청소 등 유지관리 철저
이동통로 및 계단 등은 근로자가 이동 중 걸려 넘어지거나 미끄러지지
않도록 항상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변형되거나 바닥에 돌출물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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