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벨트콘베이어에 옷자락 감김으로 인한 협착 사고
속보번호: 안전제2002-01호
날짜 : 2002년 01월
업종 : 기타광업
기인물 : 콘베이어
재해유형 : 협착
피해정도 : 사망1명
(재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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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쇄석 이동용 벨트콘베이어의 롤 및 벨트에 묻은 이물질을 제거하던중 텐션┃
┃ 웨이트롤 및 벨트에 옷자락이 말려들어가면서 협착 사망한 재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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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JS020101.JPG)
1. 재해개요
o 2002년 1월 ○일 09:50경 충북 영동군소재 ○○○○(주) 작업장내에서
가동중인 쇄석 이동용 벨트콘베이어의 텐션웨이트 써포트 롤 및 벨트에
묻은 이물질을 제거하던중 회전상태의 텐션웨이트 롤 및 벨트에 옷자락이
말려들어 틈새에 협착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o 1차 Crusher 운전실에서 데스크 패널(Desk Panel) 스위치를 조작하여
Crusher 및 벨트 콘베이어 설비를 가동시켜 놓고, 벨트콘베이어 운전상태
점검중 구동체에 붙어 있는 빙결상태의 적분 및 흙 등의 이물질을 발견하고
- 이를 제거하려고, 웨이트롤 써포트에 부착한 1400㎜높이의 앵글을 딛고
올라서서 이물질을 제거하고 내려오던 중 작업복 옷자락이 회전하는 롤과
벨트사이(170㎜~220㎜)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설비가동 중에 이물질 제거
o 구동중인 롤과 콘베이어 벨트에 접근하여 이물질을 제거하는 등 청소작업을
함으로써 롤과 콘베이어 사이에 형성되는 협착점에 작업자의 신체가 노출
되었으며, 구동부 및 웨이트부 등 협착점에 대한 안전덮개 또는 접근방지울
등을 미설치 하였음.
나. 운전실 밖 전원차단 장치 미설치
o 콘베이어 전원차단 스위치가 작업현장과 떨어진 운전실에서만 설치되어
있어 작업자가 긴급상황 발생시 즉시 전원을 차단할수 없는 상태였음.
다. 안전모 미착용
o 파쇄된 돌의 낙하·비래 위험이 있는 벨트콘베이어 하부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청소작업 실시함.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정비 등의 작업시 운전정지
o 동력으로 구동되는 기계의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 등 작업시 기계
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함.
나. 안전덮개 또는 접근방지울 설치
o 벨트 콘베이어장치 중 벨트 텐션웨이트 설치장소는 벨트 전구간에 걸쳐
적분이 가장 많이 쌓이는 곳으로, 롤 하부의 적분이나 롤에 고착된 이물질
의 제거 또는 롤 교체에 따른 벨트 이완시 작업자의 접근이 필요한 장소
로써 작업자가 접근하여도 협착 위험이 없도록 롤 구동부 및 웨이트부에는
안전덮개 또는 접근방지울의 설치가 필요함.
다. 이물질 자동탈착설비 설치
o 자주 이물질이 부착되는 벨트에는 Head Drum부에 Plate-Scraper, T-Scraper
설치 및 Return 벨트 상면에 V-Scraper등을 설치하여 이물질이 부착되지
않도록 함.
라. 고소작업시 추락방지 조치
o 벨트콘베이어 수리·보수작업은 고소작업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는 곳에서는
안전한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그네식 안전대를 착용하여야 함.
마. 안전모 착용
o 벨트 콘베이어의 하부와 같이 파쇄된 돌이 낙하·비래할 위험이 있는 장소
에 출입하거나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모, 안전화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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