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보호필름 접착롤에 의한 협착사고
속보번호: 안전제2002-04호
날짜 : 2002년 01월
업종 : 금속제품제조업
기인물 : 로울러
재해유형 : 협착
피해정도 : 사망1명
(재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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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재코일에 보호필름 코팅작업중 보호필름이 코일에 접착되지 않고 말려 ┃
┃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롤 하단부 개구부로 들어가 접착필름을 손으로 ┃
┃ 제거하려다가 브라인들 롤 사이에 협착된 재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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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JS020401.JPG)
1. 재해개요
2002년 1월 ○일 23:10경 경북 포항시소재 ○○(주) 사업장에서 강재코일에
보호필름 코팅작업중 보호필름에 코일이 접착되지 않고 이송롤에 말려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롤의 하단부 개구부(950×400㎜)로 들어가 접착필름을 손으로
제거하려다 가동중인 2개의 브라인들 롤사이(간격120㎜)에 재해자의 상체부위
가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o 강재코일에 보호필름 코팅작업 공정에서 재해자가 터치롤(Touch Roll, 코일
필름 접착롤)에 새필름을 붙여 강재코일에 필름을 접착하는 작업을 수행하던
중 필름이 코일에 접착되지 않고 롤에 말려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 송급장치쪽 롤의 하단 개구부(950×400㎜)로 재해자가 들어가 접착필름을
손으로 제거하려는 순간 가동중인 브라인들 롤에 상체부위가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롤 정비등의 작업시 운전정지 미실시
o 위험기계인 로울러기를 가동중인 상태에서 정지하지 않고 롤 하단 개구부로
들어가 감겨있는 필름을 손으로 제거하려 하였음.
나. 롤 하단의 개구부 방치
o 롤 하단의 프레임상의 개구부 2개소를 밀폐조치 하지 않았음.
다. 필름 제거용 수공구 미사용
o 롤의 측면 또는 상부에서 필름제거용 수공구를 사용하지 않았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롤 정비등의 작업시 운전정지
o 롤 청소, 정비, 필름제거 등의 작업시 당해 롤의 운전을 정지한 상태에서
안전하게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나. 개구부 밀폐조치
o 작업자가 롤 하단 개구부로 들어갈수 없도록 개구부 2개소를 밀폐하고, 롤
측면 또는 상부에서 수공구로 필름을 제거할수 있도록 함.
다 안전방호울 설치
o 근로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동중인 상태에서는 근로자의 접근이
근원적으로 차단되도록 안전방호울 설치 및 당해 안전방호울 제거시 주
전원이 차단되는 구조의 연동장치를 설치토록 함.
라.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o 롤 필름교체작업 등과 같은 위험 작업시 작업의 위험성과 안전작업방법 등에
대한 근로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근로자가 작업중 불안전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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