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장크레인으로 중량물 위치조정중 중량물 사이에 끼임 | 2021.06.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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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영백 | 첨부파일(1) | ||
2021.05.21.(금) 11:48경 경남 고성시 동해면 소재 ○○○(주)내 조립장에서 협력사 소속 재해자가 컨테이너크레인의 로우레그 제작을 위해, 철판 부재 사이에서 천장 크레인을 조작하여 위치 조정작업 중, 철판 부재사이에 끼어 병원 입원 치료 중 사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