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천정크레인 중량물 이송중 협착(해외재해사례3)
업종 : 비철금속제조업
기인물 : 크레인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운반작업
재해유형 : 협착
날짜 : 1900년 00월
1. 개해 개요
전기용해로에서 용융.주조된 주괴(150×450×4,650㎜, 2.5톤)를
크레인을 이용 콘베이어에 싣던 작업중 주괴가 기울어지면서
피재자가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현황
○ 재해가 발생한 작업은 원재료인 구리, 아연 등을 전기용해로에서
용융, 주조한후 절단하기 위해 주괴를 크레인을 이용하여
콘베이어에 싣고 절단기까지 운반하는 작업임.
○ 재해발생 당일, 첫번째 주괴운반작업 종료후 두번째 주괴를
크레인으로 콘베이어에 실었으나, 주괴가 콘베이어에 경사지게
적재됨.
○ 주괴 위치를 수정하기 위해 피재자는 크레인 운전수와 반대방향에서
권상권하신호를 3∼4회 반복함.
○ 크레인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권상 권하를 반복하였으나, 주괴는
전위치보다 반대방향으로 기운상태로 콘베이어의 중앙으로
돌출되면서 크레인으로 재권상할때 급격히 옆으로 기울어짐.
○ 크레인 운전수는 급히 반대방향으로 조작하였으나 이동되지 않고
주괴는 피재가에 충돌되면서 피재자는 적재된 다른 주괴(6단,
높이 96㎝)사이에 협착됨.
3. 재해원인
○ 불안전상태에서 권상작업을 실시하여 권상직후(이송화물이
콘베이어로부터 이탈 직후)에 이송화물이 기울움.
○ 작업위치가 부적절(위험지역내에서 작업실시)하였을 뿐만아니라
달기기구를 손으로 지지하여 조정함.
○ 달기작업자 및 크레인 운전자가 권상직전 주위상황에 대하여
충분한 확인 작업을 하지않음.
○ 달기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미실시
[그림1] 재해상황도
4. 동종재해 예방대책
○ 달기작업자는 달기기구 취급작업시 중량물을 손으로 지지하거나
화물에 접근(위험 지역내 작업)하지 말것.
○ 크레인으로 주행, 횡행, 권상작업 전에는 주위상황에 대하여
충분한 안전확인 실시
○ 달기작업자 및 크레인 운전자에 대한 작업전 안전교육 및 취업시,
작업전환시의 안전교육을 충분히 실시할 것.
○ 주괴를 콘베이어에 싣는 작업에 대해서는 콘베이어의 Layout을
변경하여 불안전한 작업요인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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