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포크 위 화물에 탑승하여 떨어짐 | 2019.08.21 | ||
---|---|---|---|
작성자 : 홍장표 | 첨부파일(1) | ||
2019.07.25.일(목) 11:28분경 경기도 용인 소재 사업장에서 아연각파이프 1묶음(6m*15개, 264kg)를 지게차를 사용하여 화물자동차에 상차작업 중, 포크 위 파이프 무게 중심이 맞지 않아 재해자가 파이프 위에 올라 앉아 무게 중심을 맞춘 상태에서 화물자동차로 이동중 충격(흔들림)으로 떨어져 사망(h≒2.0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