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가 갑자기 이동하여 설비사이에 끼임 | 2014.07.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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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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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6월 울산시 울주군 소재 철판절단 작업장에서 피재자가 CNC 레이저 절단기 베드 앞에 지게차를 정차시킨 후 절단된 부품을 수거하던 중 갑자기 지게차가 피재자쪽으로 전진하면서 피재자가 CNC레이저 절단기 베드와 지게차 포크 파레트 사이에 끼여 사망한 재해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