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작업용 리프트로 화물 운반 도중 추락 사망 | 2014.02.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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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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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재 작업장의 증기보일러를 새로운 보일러로 교체하기 위하여 일반작업용 리프트를 사용하여 2층으로 운반하던 중 보일러가 중심을 잃고 떨어지려 하자 순간적으로 보일러를 잡다가 보일러와 같이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