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위에서 코일 고정 중 코일이 넘어져 끼임 | 2014.04.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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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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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3월 대구시 달서구 소재 사업장의 철판코일 출하작업장에서 피재자가 철판코일을 차량 적재함에 적재한 후 레버풀러로 고정하는 도중 철판코일이 넘어지면서 피재자가 철판코일과 적재함 뒷문 사이에 끼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재해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