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해로 투입원료의 수분에 의한 수증기 폭발 | 2013.08.23 | ||
---|---|---|---|
작성자 : 관리자 |
![]() |
||
2013년 4월 9일(화) 05시경 충북 음성군 소재 (주)○○ 사업장에서 용해로에 원료(폐알루미늄) 투입작업을 위하여 재해자가 지게차 포크에 교반대(길이 약 6.6m)를 설치하고 교반대를 이용, 원료를 밀어넣는 순간 원료(톤백으로 투입)에 함유되어 있는 수증기가 폭발하여 재해자가 화상을 입고 치료 중 사망한 재해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