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프트 승강로 핏트바닥 추락 사망 | 2014.02.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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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경기도 소재 사업장에서 피재자가 야간에 공장건물을 순찰하기 위해 리프트 승강장 출입문을 건물 출입구 문으로 오인하고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진입하던 중 승강로 핏트 바닥으로 추락 (약 4.8m)하여 사망한 재해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