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너 발화에 의한 화상으로 사망 | 2013.02.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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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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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월 ○○일 (주)0000 용융절단 공정에서 동료작업자가 가스절단기(산소, LPG)를 사용하여 H-BEAM을 절단하는 작업중에 산화철 불꽃이 옆 라인의 교정 공정으로 비산되어 자동차 차체 부품 교정기 주위 바닥에 놓여진 세정용 신너통(2L)으로 튀면서 점화 및 화재가 발생되어 피재자가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골판지를 덮고 발로 진압을 수행 중에 화염이 재해자의 신발 및 바지로 옮겨 붙어 화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중 사망한 재해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