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말배합기 청소작업중 불시동작으로 끼어 사망 | 2013.03.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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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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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월 00일, 경기도 소재 OOO 사업장 배합실에서 재해자가 PVC 시트 생산을 위해 원재료 배합작업 후 배합기 내부 청소작업 중 동료 근로자가 실수로 정지되어 있던 배합기의 작동 버튼을 팔꿈치로 누르자 배합기가 작동되어 내부 회전 날개에 재해자의 머리, 발 등이 협착(끼임)되어 사망한 재해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