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인 불량한 펜던트스위치 사용으로 인한 협착 | 2012.02.13 | ||
---|---|---|---|
작성자 : 관리자 |
![]() |
||
(주)○○공장 출고작업장에서 재해자가 환봉 박스를 화물자동차에 상차작업을 하던 중 지붕 철골구조물과 2.8톤 크레인 거더에 가슴 부분이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