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작업용 리프트 불시 하강하여 협착 | 2011.10.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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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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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10월 9일(일) 08:30분경, ㅇㅇ(주) 소속 피재자 외 1명이 열처리로에 투입하려는 원사빔용 플랜지의 적재가 불량하여 이동대차로 옮기던 중 리프트가 갑자기 하강하여 운반구 상부 프레임과 원사빔용 플랜지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