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접기 1차측 접속단자 분리과정에서 감전 | 2011.11.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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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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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0월 25일 OOOO(주) 제관작업장에서 피재자가 탄산가스(CO2) 용접기(사용전압 : 440V)를 배관작업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절연장갑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용접기 1차측 접속단자에 접속된 전선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왼손이 분리된 전선에 접촉되어 감전으로 사망한 재해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