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주 운반 중 특고압 전선에 접촉하여 감전 사망 | 2011.10.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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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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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이 소유한 야적창고에서 피재자와 동료 작업자가 카고크레인을 이용하여 철주를 운반하던 중 창고 상부에 위치한 특고압 전선에 카고크레인 붐대 끝단의 케이지가 접촉되는 순간, 지면에서 카고크레인을 조작하던 피재자가 감전되어 사망한 재해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