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력용기 경판 취부용 러그 파손에 의한 충돌 | 2011.02.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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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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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내용
공장내 협력업체 소속 작업자 2명이 압력용기 동체에 경판(무게 약 10.5톤)을 용접으로 부착하는 과정에서 동체와 경판의 위치를 맞추기 위해 크레인으로 경판을 당기는 작업(인칭작업) 중 경판의 리프팅 러그(Lifting Lug)가 과하중에 의해 파손되면서 경판이 낙하하여 하부에서 작업하던 재해자가 맞아 사망한 재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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