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작업용리프트 승강로 내부로 추락 | 2010.06.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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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재해내용
합성수지 칩을 생산하는 합성수지제조업 사업장의 2층에 위치한 배합공정에서 배합작업을 마치고 이동하던 재해자가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일반작업용 리프트 승강로 내부를 통해 4.7M 아래의 1층 바닥으로 추락, 두개골 파손으로 사망한 재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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