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작업용리프트에 탑승하여 이동중 협착 | 2010.06.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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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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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내용
사업장에서 재해자가 사업장내 창고에서 일반작업용리프트에 탑승해 1층에서 2층으로 이동중 리프트 가드레일 지지대와 운반구 사이에 두부가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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