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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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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융 아연도금조 통로 보행중 전도에 의한 화상(200909) 2009.10.27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재해개요

 피재자는 냉각조에 담겨진 아연도금 제품의 분리작업 완료 후 도금조와 냉각조 사이 통로를 걸어가던 순간 슬래그 제거용 작업도구에 피재자의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피재자의 왼팔 등 신체일부가 용융 아연도금조에 빠져 119에 신고 후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치료중 사망하였음.

 

※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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