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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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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 도금약품 처리작업 근로자 중독(200908) 2009.10.23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재해개요

2009. 8.1(토) 12시 경 경기 안산시 시화공단 내 폐수처리업체인 (주)○○유화 내에서 폐수처리시설인 스크린조에 탱크로리로 싣고 온 도금공장의 폐 도금약품 송급 과정에서 발생된 시안화수소와 황화수소가 개구부 외기를 타고 공장 내부로 유입되어 공장 내에서 청소작업 중이던 근로자 9명이 중독되어 1명이 사망하고,1명 이 부상한 재해

 

※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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