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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개요
‘08년 1월 VCB(진공차단기) 조작판넬 내부에서 VCB 인입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부하운전(전동기 부하)이 되고 있던 상태에서 차단기의 인출을 시도하다 단락발생으로 아크가 발생하여 화상을 입어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한 재해임
※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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