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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비작업 중 차량과 리프트사이에 협착 2007.08.17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안전 제2007-21호                   중대재해조사속보                  제공 : 한국산업안전공단


자동차 정비작업 중 차량과 리프트사이에 협착

 

 

< 재 해 개 요>

 

 

 

시동이 걸려있는 차량을 차량정비용 리프트에 탑재한 상태에서 차량 하부를 점검하던

중 전진하는 차량과 리프트 구조물 사이에 머리부분이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본 속보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근로자 안전교육시 교육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7-21호  

   

1. 재해개요


  ㅇ 2007년 5월 ㅇㅇ 작업장에서 시동이 걸려있는 차량을 차량정비용 리프트에 탑재한 상태에서

      차량 하부를 점검하던 중 전진하는 차량과 리프트 구조물 사이에 머리부분이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상황 


  가. 작업현장 상황

     ㅇ 차량정비용 리프트에 차량을 탑재한 후 차량이동을 방지하기 위한 핸드브레이크 체결

         또는 고임목 설치를 하지 않음


  나. 재해자의 행동상황

     ㅇ 시동이 걸려있는 차량을 차량정비용 리프트로 작업장 바닥에서 약 80cm 정도 들어 올린 후

         차량하부에서 변속기어 조정작업을 실시함


3. 재해발생 원인


  ㅇ 차량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고 변속기어 조정 작업을 하다가 이동하는 차량과

      차량정비용 리프트 구조물 사이에 머리부분이 협착됨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정비작업 시 안전조치 철저

     ㅇ 차량의 수리작업은 시동을 끄고 변속기어는 주차(P) 모드에 둔 상태에서 핸드브레이크를

         체결한 후 실시하여야 함

     ㅇ 시동을 켜고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변속기어의 주차(P)모드 설정 및 핸드브레이크 체결에

        부가하여 고임목 등 차량이동 방지장치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본 속보는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조사한 중대재해에 대하여 재해원인을 분석하

예방대책을 제시함으로써, 동종.유사재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관련 사업장에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동 속보는 공단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므로

항상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403-711  인천광역시 부평구 구산동 34-4

                    안전기술국 (담당자 : 박성남)

                    TEL : 032) 5100-604   FAX : 032) 515-5897

                    Koshanet : www.kosh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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