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비작업 중 차량과 리프트사이에 협착 | 2007.08.17 | |||||||||||
---|---|---|---|---|---|---|---|---|---|---|---|---|
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안전 제2007-21호 중대재해조사속보 제공 : 한국산업안전공단
자동차 정비작업 중 차량과 리프트사이에 협착
본 속보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근로자 안전교육시 교육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7-21호
1. 재해개요
ㅇ 2007년 5월 ㅇㅇ 작업장에서 시동이 걸려있는 차량을 차량정비용 리프트에 탑재한 상태에서 차량 하부를 점검하던 중 전진하는 차량과 리프트 구조물 사이에 머리부분이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상황
가. 작업현장 상황 ㅇ 차량정비용 리프트에 차량을 탑재한 후 차량이동을 방지하기 위한 핸드브레이크 체결 또는 고임목 설치를 하지 않음
나. 재해자의 행동상황 ㅇ 시동이 걸려있는 차량을 차량정비용 리프트로 작업장 바닥에서 약 80cm 정도 들어 올린 후 차량하부에서 변속기어 조정작업을 실시함
3. 재해발생 원인
ㅇ 차량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고 변속기어 조정 작업을 하다가 이동하는 차량과 차량정비용 리프트 구조물 사이에 머리부분이 협착됨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정비작업 시 안전조치 철저 ㅇ 차량의 수리작업은 시동을 끄고 변속기어는 주차(P) 모드에 둔 상태에서 핸드브레이크를 체결한 후 실시하여야 함 ㅇ 시동을 켜고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변속기어의 주차(P)모드 설정 및 핸드브레이크 체결에 부가하여 고임목 등 차량이동 방지장치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