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반기 내부작업 중 교반날에 협착 | 2007.08.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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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안전 제2007-22호 중대재해조사속보 제공 : 한국산업안전공단
교반기 내부작업 중 교반날에 협착
본 속보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근로자 안전교육시 교육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7-22호
1. 재해개요
ㅇ 2007년 5월 ㅇㅇ 작업장에서 교반기 내부에서 부식방지를 위한 고무라이닝 부착작업 중 다른 근로자가 교반기를 가동시켜 회전하는 교반날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상황
가. 작업현장 상황 ㅇ 교반기 내부에서 고무라이닝 부착작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전체 근로자에게 공지되지 않음
나. 재해자의 행동상황 ㅇ 조작반에 "작업 중“ 및 ”전원스위치 잠금장치“를 설치하지 않음
3. 재해발생 원인
ㅇ 다른 작업자의 가동을 금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하지 않고 교반기 내부작업을 하다가 다른 근로자가 교반기를 작동시켜 교반날에 협착됨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수리?점검?정비 작업 시 안전조치 철저 ㅇ 용기내부 등 작업자의 위치가 쉽게 확인되지 않는 정비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체 근로자에게 공지하여 다른 근로자의 설비 가동을 예방하여야 함 ㅇ 설비의 수리?점검?정비 작업 시에는 반드시 해당 설비의 조작반에 “작업 중” 표지 및 ”전원스위치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다른 근로자가 임의로 조작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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