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간단조 작업 중 보조철물 비래 | 2007.08.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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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안전 제2007-13호 중대재해조사속보 제공 : 한국산업안전공단
본 속보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근로자 안전교육시 교육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7-13호 1. 재해개요 ㅇ 2007년 4월 경기도 ㅇㅇ 작업장에서 열간단조기로 성형작업을 하던 중 가공물이 상금형에 끼여 빠지지 않자 가공물을 빼내기 위해 단조기 하부 베드에 보조철물(아대)를 올려놓고 상금형을 하강시키다가 보조철물이 비래되어 재해자의 두부를 가격하여 사망한 재해임
가. 작업현장 상황 ㅇ 열간단조기 성형부 주위에 가공물의 비래방지를 위한 방호울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
나. 작업현장 상황 ㅇ 재해자가 열간단조기로 성형작업을 하던 중 상금형에 가공물이 끼여 빠지지 않자 평소와 마찬가지로 상금형을 수차례 낙하시키는 방법으로 가공물을 빼내려고 하였으나, 가공물이 빠지지 않음 ㅇ 작업반장에게 가공물이 빠지지 않는다고 이야기 하자, 작업반장이 단조기 하부 베드에 보조철물(아대)를 올려놓고 상금형을 낙하시키는 방법으로 가공물을 빼내려고 함 ㅇ 재해자는 단조기 주변에서 가공물이 빠지는 지를 확인하고 있었음
3. 재해발생 원인
ㅇ 상금형에 끼인 가공물을 보조철물과 단조기 상금형 낙하 충격을 이용하여 쉽게 빼내려고 하다가 보조철물이 비래되어 재해자를 가격함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가공물 빼내기 작업방법 개선 ㅇ 가공물이 상금형에 끼인 경우에는 단조기의 작동을 중지시키고 이형재 및 지렛대 등을 이용하여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함
나. 성형부 주변에 가공물 비래방지용 방호울 설치 ㅇ 성형부 주변에 가공소재의 취출용 공간을 제외한 전 부분을 방호할 수 있는 방호울의 설치를 검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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